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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Re:허지웅 "유승준의 입국 금지, 과잉대응이라 생각"
짱구는변마려 추천 0 조회 4,377 14.01.10 16:50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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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10 16:56

    첫댓글 연예계에서 소속사 언플인지는 몰라도 시간이 갈 수록 인정에 호소 하는 글이나 스티브 유 의 눈물, 조국을 그리워 한다는 둥, 한 개인에게 너무 한 형벌이 아니냐? 정치인들 돈 있는 사람들이나 잡아라는 뜬 구름 잡는 이상 한 소리들이 점점 늘어 나는 현실에서 더더욱 스티브 유는 시범 케이스로 놔둬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긍적적인 평가로는 스티브 유 덕분에 연예계에 입대 바람이 불게 되었다는것! 후에 연예병사인가 뭔가가 기형적으로 사고 쳐서 그렇긴 하지만...ㅎㅎ

  • 14.01.10 17:10

    탈영병이나 병역기피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걸로 아는데요
    스티브유에게도 적용되겠죠
    그에게만 엄격하다??
    대놓고 티비에서 군대 꼭 간다니니
    온국민과 대한민국을 가지고 놀았죠
    다른 사례들과 급이 달라요
    법얘기하면 복잡하겠지만
    입국하고 싶다면
    군복무를 하던지
    병역기피에 해당하는 징역 살아야죠

  • 14.01.10 17:22

    병역법은 내국인 대상이죠 스티븐은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군인 제대하면 군법에 회부 안되는 이유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법 위반자면 공항입국 시 체포대상이죠 하지만 스티븐은 체포 안되고 단순히 입국만 거부상태이죠 즉 입국 거부의 요건 대상이 아닌데 단순한 괘심죄로 입국거부된 상태입니다

  • 14.01.10 17:26

    다시말하면 입국거부가 아닌 법리위반자면 공소하라는 겁니다. 사기죄면 사기죄로 병역법위반이면 병역법으로 공소하고요
    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이기 때문이죠

  • 14.01.10 18:10

    @No 99 SCV 단순한 괘씸죄로 입국 거부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본문내용이 무색하군요.
    출입국 관리법으로 거부되고 있는데요.

  • 14.01.10 18:40

    @다스라이히 출입국관리법에 선량한 사회풍습을 해할 경우죠 거기에 병역법 위반자가 들어간다고 보시나요? 이 요건을 엄격히 적용을 해야죠 그런씩으로 적용하면 나중에 국제NGO들도 못 들어오죠

  • 14.01.10 20:06

    @No 99 SCV 네. 충분히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은 물론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까지도 기회만 되면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병역을 피하려고 하는 생각이 퍼지겠죠.
    가뜩이나 고위층이니 뭐니 그쪽 자식들은 빠져나가는 마당에 말이죠. 상대적인 박탈감은 물론 패배감까지 주겠지요.
    위선도 배울 것이고 이래도 저래도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겠네요.
    국가기관, 법도 우습게 알고 꼼수를 쓰는게 능사다 라는 것도 배울 것 같습니다.

  • 14.01.10 20:09

    @No 99 SCV 게다가 국제NGO 하고 저런 개인의 병역 불이행 행위하고 비교하는 것도 아닌것 같네요. 국제 NGO가 스티브 유는 아니잖아요?
    국방부를 기만하고 보증인을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하지는 않겠죠?

  • 14.01.10 21:59

    @다스라이히 스티븐이 어떤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쳤죠? 병역 불이행 했다고 미풍양속을 해친 것이 아니죠. 그럼 납세의 의무를 불이행 시 입국금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먹튀한 론스타의 관계자들도 입국금지해야 하겠네요.

  • 14.01.10 22:19

    @다스라이히 이번 경찰이 철도노조간부를 체포하려고 영장 없이 경향신문에 돌입한 사건이 있었죠.
    형소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필요 할때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경찰에서는 문제 없었다고 합니다.

  • 14.01.10 22:21

    @다스라이히 저런 애매한 표현이 있을때는 엄격히 해석해야지 안 그러면 경향신문 영장없는 강제집행처럼 공권력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 14.01.11 03:41

    @No 99 SCV 외국인이라 병역법의 적용대상이 안되는데 병역법 위반으로 공소하라 하심은?
    본문을 전혀 안읽으신듯

  • 14.01.11 07:28

    @centurion 법의 맹점을 이용한 사람이 범법자인가요?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는 있어도 범법자는 아니죠. 도덕적인 문제 있는 외국인을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을 보는 것으로 해석하여 입국금지 적용하면 이것이 선례가 되서 나중에 공권력으로 피해 볼 수도 있습니다.

  • 14.01.10 23:20

    근데 스티붕 유는 그리했으면서 사회지도층은 솜방망이라는게 참.. 이나라윗분들 연예계조져서 요리저리 빠져나간게 하루이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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