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thinkdifferent.tistory.com/1714
많은 분들이 유승준씨의 입국 금지가 괘씸죄라고 재수없게 시범 케이스로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부 다 틀린 대답입니다.
유승준씨(스티브 유)는 대한민국 실정법을 어긴 범죄자입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그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마땅하지만
외국인임으로 이같은 처벌을 할수 없습니다.
해서 출입국 관리국이 '선량한 사회풍속'을 저해한다 하여 입국금지시킨 사례입니다.
유승준씨와 관련된 이같은 잘못된 오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 오해 1. 유승준씨(스티브 유)가 군대를 기피한게 괘씸해서 입국금지 처분을 내린 거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 국적법과 병역법은 이중국적자에 있어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국적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외국인이 되든가, 아니면 한국인이 되어 병역의무를 지든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준씨(스티브 유)는
한국의 국적을 선택해서 신체검사를 받고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영장을 받았습니다.
후에 유승준씨(스티브 유)는 "일본에 공연하러 간다"며 3명의 보증인까지 세우고 출국허가를 받아 도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대개 영장이 나오면 국외여행이 금지되는데, 허가까지 따로 받은 상황에서 도망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는 병역기피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실정법상 병역기피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형이지만 유승준씨(스티브 유)는 외국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3호, 4호에 있는 '공공의 안전'과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하는 경우라 판단하여
입국금지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이 사건 개요는 '불법행위로 인한 입국금지'입니다.
■ 오해 2. 관광비자는 받을 수 있는데 돈벌려고 계속 취업비자만 신청한다?
아닙니다. 유승준씨(스티브 유)의 경우 취업비자뿐만 아니라 관광비자까지도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는 관광비자로 들어왔을 경우, 방송 인터뷰나 신문, 잡지 등의 출연은 막을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적 혼란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국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스티브 승준 유는 약혼녀의 아버지 장례식에 출입국관리법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에 의해 인도적 사유가 인정돼 입국한 적이 있습니다.
■ 오해 3. 유승준씨(스티브 유)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유승준씨(스티브 유)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외국인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본권을 보장하지만, 14조 거주이전의 자유(즉, 입국의 자유)와 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그리고 참정권은 제한되는 기본권입니다.
이에 따라 유승준씨(스티브 유)의 소속사와 팬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에서도 인권침해의 사실도 없고 조사대상도 아니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오해 4. 유승준씨(스티브 유)에게만 너무 심하게 한 것이 아니냐?
솔직히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앞서 말한대로 유승준씨(스티브 유)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으로서 그 처벌을 받지 않은 이입니다. 실정법상 그 처벌규정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실무나 법무부 방침상 이러한 경우 입국금지조치로써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치가 출입국 관리법 제11조(공공의 안전,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할 경우 입국금지시킬 수 있다)를 과잉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1. 전세계적으로 입국에 대한 권한은 당 국가의 재량인 점, 2. 유승준씨(스티브 유)는 외국인이라 입국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점, 3. 다른 제재 방안이 없는 점, 4.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금지 후 그러한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점, 5. 이 경우 입국금지를 철회하면 법이 위법을 조장하는 꼴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적절한 처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오해 5. 유승준씨(스티브 유) 입국 금지 문제는 그가 36세가 되는 내년이면 풀린다?
병역법상 법률을 위반한 이중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는 35세가 되는 해까지 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승준씨(스티브 유)도 같은 취지로 입국금지처분이 취소되어야 할까요? 많이 애매해질수 밖에 없는 질문인데, 제 생각은 "아니다"입니다. 이 경우는 특이한 사례로 병역기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인데, 이러한 경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한국국적 재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군대 간다 설치다 공익도 싫어 미국으로 튄 유승준 vs 미국 국적 가지고도 군복무를 택한 김계훈
지금 생각해도 참 웃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전사 보내놔도 방방 날것처럼 보이던,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는 반드시 가야 한다고 설치던 인간이 공익가는 것도 싫어서 미국으로 튀고 말만 나오면 눈물 펑펑?
양심이 있으면 국내 사정을 놓고 그만 좀 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도 한국군에 복무후 전역, 연예활동하다 다시 미국으로 간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이 부끄럽지도 않은가요.
첫댓글 연예계에서 소속사 언플인지는 몰라도 시간이 갈 수록 인정에 호소 하는 글이나 스티브 유 의 눈물, 조국을 그리워 한다는 둥, 한 개인에게 너무 한 형벌이 아니냐? 정치인들 돈 있는 사람들이나 잡아라는 뜬 구름 잡는 이상 한 소리들이 점점 늘어 나는 현실에서 더더욱 스티브 유는 시범 케이스로 놔둬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긍적적인 평가로는 스티브 유 덕분에 연예계에 입대 바람이 불게 되었다는것! 후에 연예병사인가 뭔가가 기형적으로 사고 쳐서 그렇긴 하지만...ㅎㅎ
탈영병이나 병역기피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걸로 아는데요
스티브유에게도 적용되겠죠
그에게만 엄격하다??
대놓고 티비에서 군대 꼭 간다니니
온국민과 대한민국을 가지고 놀았죠
다른 사례들과 급이 달라요
법얘기하면 복잡하겠지만
입국하고 싶다면
군복무를 하던지
병역기피에 해당하는 징역 살아야죠
병역법은 내국인 대상이죠 스티븐은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군인 제대하면 군법에 회부 안되는 이유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법 위반자면 공항입국 시 체포대상이죠 하지만 스티븐은 체포 안되고 단순히 입국만 거부상태이죠 즉 입국 거부의 요건 대상이 아닌데 단순한 괘심죄로 입국거부된 상태입니다
다시말하면 입국거부가 아닌 법리위반자면 공소하라는 겁니다. 사기죄면 사기죄로 병역법위반이면 병역법으로 공소하고요
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이기 때문이죠
@No 99 SCV 단순한 괘씸죄로 입국 거부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본문내용이 무색하군요.
출입국 관리법으로 거부되고 있는데요.
@다스라이히 출입국관리법에 선량한 사회풍습을 해할 경우죠 거기에 병역법 위반자가 들어간다고 보시나요? 이 요건을 엄격히 적용을 해야죠 그런씩으로 적용하면 나중에 국제NGO들도 못 들어오죠
@No 99 SCV 네. 충분히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은 물론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까지도 기회만 되면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병역을 피하려고 하는 생각이 퍼지겠죠.
가뜩이나 고위층이니 뭐니 그쪽 자식들은 빠져나가는 마당에 말이죠. 상대적인 박탈감은 물론 패배감까지 주겠지요.
위선도 배울 것이고 이래도 저래도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겠네요.
국가기관, 법도 우습게 알고 꼼수를 쓰는게 능사다 라는 것도 배울 것 같습니다.
@No 99 SCV 게다가 국제NGO 하고 저런 개인의 병역 불이행 행위하고 비교하는 것도 아닌것 같네요. 국제 NGO가 스티브 유는 아니잖아요?
국방부를 기만하고 보증인을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하지는 않겠죠?
@다스라이히 스티븐이 어떤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쳤죠? 병역 불이행 했다고 미풍양속을 해친 것이 아니죠. 그럼 납세의 의무를 불이행 시 입국금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먹튀한 론스타의 관계자들도 입국금지해야 하겠네요.
@다스라이히 이번 경찰이 철도노조간부를 체포하려고 영장 없이 경향신문에 돌입한 사건이 있었죠.
형소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필요 할때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경찰에서는 문제 없었다고 합니다.
@다스라이히 저런 애매한 표현이 있을때는 엄격히 해석해야지 안 그러면 경향신문 영장없는 강제집행처럼 공권력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No 99 SCV 외국인이라 병역법의 적용대상이 안되는데 병역법 위반으로 공소하라 하심은?
본문을 전혀 안읽으신듯
@centurion 법의 맹점을 이용한 사람이 범법자인가요?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는 있어도 범법자는 아니죠. 도덕적인 문제 있는 외국인을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을 보는 것으로 해석하여 입국금지 적용하면 이것이 선례가 되서 나중에 공권력으로 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티붕 유는 그리했으면서 사회지도층은 솜방망이라는게 참.. 이나라윗분들 연예계조져서 요리저리 빠져나간게 하루이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