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보화학 014440
홈트는 아직..
단독 주택 층간소음 막을 대책 세운다
2013년 05월 14일 (화) 12:20:28 박정옥 기자 newtimes0005@gmail.com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구조기준을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건축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금년 하반기까지 건축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3일 층간 소음으로 다투다 2층에 사는 집주인이 세입자가 사는 1층에 불을 질러 두 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단독주택에서도 층간 소음 문제가 빈발할 것을 우려,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댓글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