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12.11 [보도자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https://www.fsc.go.kr/no010101/81214
금융위원회는 ’24.7.19일에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3.7.18일 공포)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대한 입법예고를 12.11일(월) 실시*하였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 규정제정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하였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①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추가하고, ②이용자 예치금의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을 규정하며, ③콜드월렛(Cold Wallet)*의 보관 비율을 정하였다. 또한 ④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을 정하고, ⑤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에서 미공개의 기준과 ⑥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사유, ⑦과징금 부과절차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하였다. 시행령 등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과 분리하여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법. 반대는 핫월렛(Hot Wallet)
첫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 NFT(Non-Fungible Token)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을 추가하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새롭게 추가 하였다.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①전자채권과 ②모바일 상품권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에도 실질이 예금에 해당하여 예금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③예금 토큰도 제외한다. 이때 예금 토큰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것에 한정된다. 그리고 ④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되어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제외 대상에 추가하였다.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되며 명칭이 NFT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둘째,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을 규정하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관리기관의 범위와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예치금에 대한 상계・압류 등을 금지하고,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시행령에서, 예치금 관리기관은 금융회사의 공신력과 안정성, 현행 예치금 운영체계 등을 고려하여 은행으로 정하였다. 관리기관인 은행은 예치 또는 신탁 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매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셋째,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도록 하였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하여 가상자산을 보관하므로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단절되어, 가상자산을 인터넷상에 보관하는 핫월렛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및 규정에서 그 비율을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로 정하였다.
이는 현행 70%*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상향한 것이다. 또한 80%의 기준을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로 정하여 가상자산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보관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사업자는 매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그 중 80% 이상이 콜드월렛에 보관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상 사업자 신고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필요 ➡ 동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전체 수량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함
**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
넷째,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을 마련하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감독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보험・공제 가입시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핫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해킹 등 위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은 매월 산정하며, 다음 영업일까지 보상한도 상향 또는 추가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의 최소 기준도 마련하였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섯째,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어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을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게 규정하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체계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이 중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 조항은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며, 그 이후에는 내부자 거래가 허용된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가상자산시장은 이러한 공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정보 공개여부를 판단한다.
①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공개 후 6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법정 공시 방법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정보공개 주체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하고, 시간도 3시간보다 길게 규정하였다. 또한 자본시장과 달리 가상자산은 24시간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여 18시를 경과하여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를 경과한 때에 공개된 것으로 본다.
②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가상자산 백서(White Paper)*를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정보가 공개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한 때에 공개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최근 6개월 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중요정보가 지속적으로 게재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 가상자산 발행자가 작성한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유통량계획, 사업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
여섯째,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입・출금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입・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로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입・출금 차단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일곱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를 마련하였다.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즉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이상거래 감시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해당하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입법예고(9.25일~11.6일)를 거쳐 현재 개정절차 진행 중
금융위원회는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은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12.11일(월)부터 내년 1.22일(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7.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법 시행 전에 별도의 가이드라인 또는 QA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여 동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절차,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가상자산조사 업무규정」도 곧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하는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시기(’24.7.19일)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 입법예고·규정제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3.12.11일(월) ~ 2024.1.22일(월), (42일) ■ 입법예고·규정제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