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해당 보험에 관한 약관을 준비하여 질문내용으로 금감원에 문의 후 민원여부릉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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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습니다.
1년전 아내가 유방암 진단 받고 수술과 항암,방사선 치료 후?다시 재발하여 지금은 항암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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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가입한 의료실비 보험사는 ㅎㄱ화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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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및 질병입원일당/암입원일당 을 청구 할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급을 보류하거나(최고45일) 청구부분 중 암 입원일당 및 의료실비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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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암전문치료기관인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하고 있으며,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매주 1회 항암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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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실비의료실비 및 질병입원일당,암입원일당을 청구 하게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담당자배정 문자만 보낸 후 20 여일 동안 연락이 없자 저희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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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자 왈 - 1 .한방병원에서의 치료비중 비급여 항목은 지급할 수 없다. (약침 및 치료약물 - 의사소견서 첨부)
??????????????? 2 .암 입원일당은 항암치료 한 날만 지급 하겠다.? 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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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에 있는 암환자분도 ㅎㄱ 화재보험사에 가입되어있는데 저와 ?똑같은 치료를 하고 청구하자 3일 만에 입금 되었습니다. (그 분은 항암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험사 담당자에게 이런분은 보험금을 지급 받는데 왜 난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이냐? 묻자?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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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있어?개인차가 있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보험사에서 지급 할까요?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의료실비 및 질병 입원일당/암입원일당 지급 기한 경과 후 에 변호사 선임 후 소송으로 가야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상담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