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먼저 이 사건의 사건 번호는 82도1363가 아니라 2007도11322 판결이지. 간단히 설명하면 퇴거불응죄는 주거칩입죄를 범하지 않은 자만 주체가 될 수 있지. 주거자의 동의를 얻고 ,또는 과실로 주거에 침입한 자만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거불응죄의 주체가 될 수 없겠지.. 용일이 승진공부 열심히 해서 한방에 승진하길 바란다.^^ 건강하고 ... (요즘 시험 전이라도 마무리 특강등으로 바빠서 답변 늦었다. 미~~~안)
첫댓글 먼저 이 사건의 사건 번호는 82도1363가 아니라 2007도11322 판결이지.
간단히 설명하면 퇴거불응죄는 주거칩입죄를 범하지 않은 자만 주체가 될 수 있지.
주거자의 동의를 얻고 ,또는 과실로 주거에 침입한 자만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거불응죄의 주체가 될 수 없겠지..
용일이 승진공부 열심히 해서 한방에 승진하길 바란다.^^
건강하고 ...
(요즘 시험 전이라도 마무리 특강등으로 바빠서 답변 늦었다. 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