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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쌤의 형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강산쌤에게말해요 교수님 주거침입죄 질문이요
형법좀잡자 추천 0 조회 45 17.08.20 09:0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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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WOW
    17.08.28 17:27

    첫댓글 먼저 이 사건의 사건 번호는 82도1363가 아니라 2007도11322 판결이지.
    간단히 설명하면 퇴거불응죄는 주거칩입죄를 범하지 않은 자만 주체가 될 수 있지.
    주거자의 동의를 얻고 ,또는 과실로 주거에 침입한 자만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거불응죄의 주체가 될 수 없겠지..
    용일이 승진공부 열심히 해서 한방에 승진하길 바란다.^^
    건강하고 ...
    (요즘 시험 전이라도 마무리 특강등으로 바빠서 답변 늦었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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