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공매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관심도 많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경매와 공매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본적으로 경 공매 모두 돈을 제때 갚지 않아서 발생하는데요
경매는
돈을 빌려주고 제때 받지 못했을 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행위로서
먼저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놓는
보전처분을 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지급하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다음은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즉 경매처분을 하게 되지요
개인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권도 마찬가지 절차를 밟아요
공매도 이와 비슷한데요
공매는 개인이나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소유 재산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로 처분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을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경매와 공매 차이점
첫째 : 적용하는 법이 다름
- 경매 : 민사집행법
- 공매 : 국세징수법
둘째 : 집행기관이 다르다
- 경매 : 법원
- 공매 : 한국자산관리공사
셋째 : 입찰 방법 상이
- 경매 : 법원에 가서 직접 입찰
- 공매 : 온비드에서 전자 입찰
넷째 : 진행속도가 다름
- 경매 : 통상적으로 4~6주에 한 번 정도 진행되며
만약 유찰될 경우도 다음 기일은 4~6주 후에 개시되어
진행이 느립니다
-공매 :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어 진행이 빨라요
주로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17시까지 입찰하고
목요일 11시에 개찰합니다
다섯째 : 유찰 시 최저입찰가가 다름
- 경매 : 20~30% 낮추어 진행
- 공매 : 10%씩 낮추어 진행
■경매 공매의 장점
첫째 :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1천만 원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은 일반 매매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경 공매를 통하면 구하기가 쉽습니다
둘째 : 다양한 물건을 접할 수 있다
경매와 공매는 돈을 갚지 않아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대상이므로
농지, 임야, 건축 중인 부지, 건물이 있는 토지 등 아주 다양한 물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 싸게 살 기회가 많다
다양하고 많은 물건을 접할 수 있어 잘 찾으면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경매 공매의 단점
가장 큰 단점은 책임 문제이지요
경매와 공매 물건은 주어진 조건하에서 모든 책임이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현장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언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낙찰자의 외로운 싸움이지요~
경매와 공매에 참여하려면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고 주변 공인중개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향후 건축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도로 관계, 배수로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면
참여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실제 경매와 공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는 분들이
무척 많거든요
이상으로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경매와 공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