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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制憲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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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7.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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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制憲節)
(2년 전 오늘에 작성한 글입니다)
7월 17일, 오늘이 제68회를 맞이하는 제헌절이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의 질곡 속에서 독립운동을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하였으나 애석하게도 자력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세계 2차 대전 참여한 연합군에게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였다. 이날이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날이다. 해방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거리마다 만세를 부르면서 밤새워 날마다 경축하였다. 이러한 기쁨도 잠시, 전쟁에 이긴 전승국인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이해관계로 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상태였다.
전승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들을 지지하고 선호하는 인사들의 반대로 혼란을 거듭하였다.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라는 구호 아래 남북협상에 참가한 상해 임시정부의 민족진영 일부 인사들의 반대와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열의 방해공작 등의 원인으로 1948년 2월 26일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우선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헌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이들 제헌국회의 최대의 임무는 대한민국의 근본법이 될 헌법을 제정하는 일이었다. 제헌국회는 내부 조직 구성이 완료되자 바로 헌법 제정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른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을 선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내각책임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안을 작성했으나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과 대립되어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되고 의원내각제 중에서 국무 위원제와 국무총리제가 타협안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헌법안은 그해 6월 23일 제16차 국화 본 회의에서 상정하기에 이른다.
마침내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헌법이 7월 17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다. 이에 정부는 헌법이 명시하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 날을 제헌절이라 했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하나로 조선왕조 건국일 이 7월 17일로서 이 날에 맞추어 공포하였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정신을 온 국민이 경축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각 정부기관과 기타 각급 단체는 물론이며 각 기업체와 각 가정에서는 국기를 게양하여 경축 분위기 조성하여 그 뜻을 크게 높이고 있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참석하여 기념식을 거행한다.
제헌절은 매년 공휴일로 지정되어 오다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당시 열린 우리당과 행정자치부는 2005년 3월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주 5일 근무제로 휴일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지외 시켜 지금이 이른다.
제헌절 노래
비, 구름, 바람을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우리 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다.
2016년 07월 17일(요일)
夢室에서 김광수
※다움 백과.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참조
#교육·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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