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중..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1%적용중..
6개월이내 신고시에 50%감면 하구요...
그런데...
기한후 1개월내에 영세율첨부서류 제출시는 50%감면함 이라고 있거든요...
이 경우 중복감면을 해준다는 말인가요?
첫댓글 중복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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