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 적용… 사흘 연휴로
성탄절도 포함 관련 규정 개정
신정-현충일은 대상서 빠져
앞으로 성탄절(12월 25일)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마침 올해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이어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토-일-월로 이어지는 사흘 연휴가 추가로 생기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27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이라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성탄절은 월요일이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체공휴일 확대 후보로 거론됐던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2013년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5월 5일)에 처음 도입된 뒤 2021년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으로 확대됐다.
사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