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시상황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젊은이들이 병역기피를 위해 대거 고향을 떠나고 있다.
5월 12일 광주지방법원 최창석 부장판사는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보다 양심의 자유가 우선하는 것이 올바른데도 한국 정부가 지난 10년간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최 판사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작은 성냥불을 주는 것이고, 이 성냥불이 앞으로 큰 불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견을 피력, 향후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법적 처벌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희망했다. | | |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선고를 보도하는 MBN ⒸMBN 캡처 |
그러나 최 부장판사의 소견과는 달리 그 성냥불이 나라를 태울 큰 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과 한국교회언론회가 성명서와 논평을 내 무죄 판결에 대해 양심적이라는 미명하에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규탄하면서 상급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했다.
이번 광주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은 2004년 서울 남부지방법원과 2007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이후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세 번째 무죄 판결이며 모두 1심 판결이다. 검찰은 앞선 두 번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병역법 위반이라고 본 판결에 대해 지난 2001년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위헌제청이 제기됐지만 2004년 합헌이라고 결정이 났고 이후에도 판사들은 6건의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2011년에도 합헌 판결이 났고 이후 7건의 위헌제청이 신청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는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각 호의 기간(1.현역입영은 3일, 2.공익근무요원소집은 3일, 3.교육소집은 3일, 4.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88조를 위반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만 한다. 대법원에서도 이미 유죄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합헌 결정을 했었다. 그런데 최 판사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병역법 제88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모두 뒤집어 버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보고서’를 발표하고 관련 병역거부에 따른 처벌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통신 보도에 의하면 이 보고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 등 형사처벌 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적대감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으며, 특히 개인 소신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례를 자세히 소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날 앰네스티는 유엔 인권대표부 보고서를 인용, 한국 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가 669명이며 이는 전 세계 수감자 723명의 92.5%라고 지적하고, 대체복무 선택지가 없는 병역거부자 처벌은 자유권규약 위반이라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판단을 전한 후 기자회견을 마치고 1심 판사 280여명에게 보고서를 발송할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럴드경제뉴스>는 국제엠네스티의 기자회견 내용을 소개한 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는 단순히 입영을 거부하고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는데서 끝나지 않는다.”면서 “전과자가 된 만큼 출소 이후에 취직을 하기 어려워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하며, 군 복무를 끝낸 후에도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하다 매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반복처벌을 받기도 한다. 현재 한국에는 이런 예비군 병역거부자가 약 80명 이상 존재한다.”고 전했다.
한편, MBN 뉴스 배정훈 기자는 광주지법 판결 내용과 관련하여 “2000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9천 9백여 명”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여호와증인 신도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뿐 아니라 정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도 있다.
지난 해 12월 23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한 카페에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에서 군 입영 영장을 받은 20대 청년 박유호 씨가 정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소견을 밝힌 바가 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으로 알려진 박유호 씨는 이날 “국민을 지키지 못한 채 국가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지도 않고 명예롭지도 않은 것”이라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든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 사회적 우려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를 한 언론이 소개한 기사에 새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월 6일 민중언론인 <참세상>의 정은희 기자는 “우크라이나 병역 거부 확산... 당국 7,472명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동부와의 전쟁을 확대하고 있지만, 병역의무 대상자 다수는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향을 등지거나 거부 선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 | ▲ <참세상>의 우크라이나 병역거부 관련 보도 |
정 기자는 “독일 진보언론 <타츠>의 6일 우크라이나 현지 보도에 따르면, 키예프 정부의 동원 계획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이가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우크라이나에서는 남여 104,000명이 추가 소집돼야 한다. 그러나 1월 실시된 소집 과정을 보면, 병역의무 대상의 절대 다수는 전시 근무를 회피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정 기자는 “우크라이나 서부 이바노프란키우시크에서는 소집된 자 중 57%가 병영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중 37%는 외국 체류를 이유로 올 수 없었다고 한다. 이 지역 시장 14명은 소집명령 송달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언급한 후 “병역을 면하기 위해 사람들은 주로 러시아, 폴란드 또는 헝가리로 떠나고 있다. 러시아 이민관청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우크라이나 남성 중 1백만 명 이상이 현재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다.”고 상황을 소개했다. | | | ▲ 독일 <타츠>의 우크라이나 병역거부 관련 사진 Ⓒ<타츠> 캡처 |
그러면서 정 기자는 “병역거부를 선언한 쿠차바라는 사람이 지난 1월 중순 유투브에서 ‘형제를 살해해야 하는 전장’ 대신 감옥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메시지를 올렸다.”면서 “그는 ‘평화는 협상을 통해서만 성사될 수 있다’며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을 거부하자’고 호소했다. 당국은 즉시 그를 기소했다.”고 알렸다.
정 기자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관청은 확산되고 있는 병역 기피 여론을 잠재우려 시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후 “국회의원들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이동의 자유 제한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육군 참모본부는 현재 타 지역 방문 또는 출국시 군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우크라이나 내무부 관계자는 전시근무 거부에 대해 병역법뿐 아니라 형법으로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렇게 되면 벌금도 물게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재 병역거부자에 관한 자료은행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이 같은 병역거부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광주지법 판결에 대한 네티즌들의 여론은 따갑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들은 뉴스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여호와의 증인 3명에 대해서 1심에 무죄 선고했습니다. 어제 페북에서 본 더 기막힌 뉴스! 벤처창업자에게 병역면제 혜택 검토~~ ㅋㅋ 개인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집총거부가 핵심이니 집총훈련 안하는 대신 복무기간 3년을 늘리고 비전투보직을 맡기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몇 년 전 성우 양지운 씨(여호와의 증인 신도) 지뢰 찾기 보직도 괜찮다고 했었지요. 하지만 벤처창업자에 병역면제는 ㅋㅋㅋ ‘아버지 나 군대 안 가게 회사 하나 차려줘’ 인거죠.”
“총도 못 쏘는 게 무슨 군인인가요... 취사병이든 의무병이든 비전투보직이더라도 기본적인 소총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적군이 아군 사살하려고 하는데 전쟁 중 죽이지 말아주세요 말로 할건가;;;”
한편,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글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병역거부자들은 김정은 일당이 가장 이뻐라 할 인간들입니다! 로마의 부유층과 권력층이 병역의무를 거부한 로마는 결국 로마용병족인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나라를 외침으로부터 지킬 생각이 없다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자격이 없습니다. 친구야! 누군 군 생활 하고 싶어서 하니? 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친구들과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켜 주고 싶은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 거지.. 부유층과 기득권층의 병역 기피자들은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한기총은 ‘성명서’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는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의한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개인의 자유만 강조되고 공공의 질서는 무시된다면 그 사회는 무질서로 흐를 수밖에 없고 결국 개인의 자유마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분명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동체 혹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구성원이라면 공공의 질서를 따르면서 개인의 자유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판사의 법봉(法棒)이 국가안보를 무너뜨린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선은 용어의 혼선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자신의 특정 종교의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다한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비양심적 세력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묻고,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공동체원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다. 소위 말해서 양심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특정 종교에 의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어 “판사가 법봉(法棒)으로 국가의 안위와 국방을 책임질 것인가?”라면서 “‘대체복무제’등 뚜렷한 국방의무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양심’ 운운하며, 종교적 신념에 의한 현행법을 위반하는 자를 ‘무죄자’로 양산한다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리 되면 누가 애써서 병역 의무를 감당하겠는가?”고 개탄하면서 “사법부의 판결은 우리사회의 판단과 잣대로 활용되고 있음을 직시하여, 공정하고, 바른 판결을 위하여 신중에 신중”을 주문했다. |
첫댓글 참 게자식 제목 조가치단다. 무죄판결 최초가 서울남부지원. 두번째가 청주지원 세번째가
광주지원인데 전라도를 욕 못해서 디질병걸렸냐 호로노무 새이.
글을 한참 썼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자삭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공의로써 심판하실 겁니다.
이것으로 대신 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angel본인입니다 마귀본인아 어줍잖은 전라도말 하지마라. 속이 오글거린다 카악~~툇
무죄선언이 악하다고 말하는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라도라고 붙이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십알단인지 7급인지 알바인지 모르지만 아니 혹시 대전인지 학교인지........
법은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것입니다.
국가의 질서가 법인데 그 법보다 양심의 자유가 먼저이다라는 것은 판사로써 기본적인 이해가 의심스럽습니다.
양심이 질서보다 우위에잇다면 그 양심이 문제일때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세상법은 그때 그때 변화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법은 양심과 율법일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군대가면 나라를 위해 총을 쏠수 있을까요? 다른 병사들의 사기만 저하 될것입니다. 분명히 그 댓가는 있는 걸로 압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군의 영창에 있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전라도 판사가 다 그렇게 한걸까요? 제목과 내용을 보시고 이분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양심을 걸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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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우리 한국이 이모양,이꼴된건....맞아요 전라도경상도 모든 국민이 예수님을믿는 믿음이 없거나 작거나.....이글을 쓴분도,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건 아시죠? 믿음이 없으신 분인것같으니 어서 교회나가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빨갱이..제목이 참...안좋군요...수정하면 좋겠네요.혐오적 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