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지도부 교통관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9-0737087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2023-09-22 16:38:16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 1AA-2309-069435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3길 18”에 운영 중인 단속카메라의
이전설치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지점 단속카메라는 2020년도에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서초구청)과 협력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비로,
현재는 구반포 재개발 공사구간으로 인하여 설치목적이 낮음에 대해 공감합니다.
◦ 우리 청에서는 단속카메라 이전설치에 필요한 비용부담 및 장소 등을 검토하여,
설치 기관인 서울시(서초구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단속카메라 이전설치까지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경위 김진회(☏02-700-5032
(직통전화))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만족도평가 가능일시2023-12-22 16:38:16
저의 게시글을 읽고
경찰청 답변을 궁금해 하실분들께
본 게시판에 경찰청 답변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야간 택시기사들 골탕 먹이지 말고 그곳의 단속장비 작동을 당장 멈춰라!
민원인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옮겨달라고 낸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 과속장비 이전요구는 하지 않았고요
왜 그곳에 30km 과속 장비가 계속 있어야 하는 이유를 물은 것입니다.
경찰청 답변에
"현재는 구반포 재개발 공사구간으로 인하여 설치목적이 낮음에 대해 공감합니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민원인의 이러한 민원 제기가 없었으면
언제까지 애먼 택시기사들에게 바가지 씌울 작정이셨나 봐요?
단속카메라 이전설치까지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라고요?
그럼 설치 목적이 낮은 단속 카메라 이전 설치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
내일이라도 과속 장비 카메라 눈깔에 두꺼운 수건을 씌우던가
과속 단속 카메라 작동을 멈추게 해 줘야지요.
경찰청은 언제까지 앉아서만 답변하실 겁니다.
야간에 운전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의 민원으로
설치 목적이 낮은 그곳의 과속 단속 카메라 작동이 멈춘다면
순간의 실수도 용납 못 하는 과속 장비 때문에
야간에 힘들게 일하시는 우리 택시기사님들
그곳에서라도 과속 딱지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힘든 운전이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
2023년 9월 23일 서울택시기사 김승현
첫댓글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사회가 밝아지는데, 대부분 누가 할 테지, 혹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지나치기 일쑤인데, 놓치지 않고 개선을 요구하는 바람에 세상은 조금 더 발전하였습니다
할 일 어지간히 없나보네 누가 댁보고 과속운전하랬소?
잘했어 형!!
선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