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821 (수) 뜨거운 태풍 '종다리'… 100㎜ 비 그치면 더한 폭염
8월 19일 발생한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서해로 북상하면서 8월 20일부터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종다리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올해 첫 태풍이 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종다리가 이날 오전 3시 일본 오키나와 부근 남서쪽 해상에서 발생해 북상 중이라고 밝혔다. 종다리는 발생 하루 뒤인 8월 20일 오후에 서귀포 남서쪽 해상으로 접근하며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최대 100㎜의 비를 뿌릴 전망이다. 8월 21일 오전 3시쯤에는 전북 군산 서남서쪽 약 100㎞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하며 태풍으로서 짧은 삶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열대저압부가 우리나라에 상륙해 8월 21일 오후 3시 강원도 춘천 남남서쪽 약 70㎞ 부근 육상에서 소멸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8월 20~21일 종다리로 인해 제주도 중산간과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최대 100㎜, 남부지방에 최대 8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10~50㎜의 비가 예상된다. 하지만 8월 21일에도 비를 부르는 기압골과 저기압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 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기압계가 변화무쌍한 상태이기 때문에 20일에도 최신 예보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 여름계절풍 만나면서 태풍 됐다
종다리는 태풍 발전 가능성이 낮은 열대저압부 상태로 오키나와까지 북상했기 때문에 태풍이 된 지 하루 만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 기상청의 당초 예상과 달리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전한 건 여름 계절풍의 영향이다. 남서쪽에서 불어온 계절풍이 북태평양고기압을 만나 방향이 꺾이면서 부근에 있던 열대저압부의 회전력을 강화해 태풍으로 만들었다. 열대저압부는 중심 부근 풍속이 17㎧ 이상인 시점부터 태풍이 된다. 우진규 통보관은 “열대저압부와 태풍의 경계 수준의 풍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풍으로 명명되기는 했지만, 기존의 열대저압부 상태에서의 예측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밤엔 더 덥다”… 비 와도 폭염은 계속된다
종다리는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폭염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종다리의 영향으로 한반도에 온난습윤한 남풍이 불면서 폭염도 덩달아 심해졌다. 8월 19일 오후 4시 기준 경기도 여주·안성·광주, 강원도 인제는 낮 최고기온이 38도를 웃돌았다. 서울시 마포구도 36.8도를 기록했다. 중부 지방 대부분은 폭염 기준인 33도를 넘겼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많은 비가 쏟아질 때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만, 밤에는 기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열대야가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8월 20일 전국 예상 최고기온도 전날과 비슷한 30~36도로 예보했다. 종다리가 소멸하는 8월 21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29~34도로 다소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덥게 느껴질 수 있다. 우진규 통보관은 “태풍 자체의 열기가 강한 상태이고, 이번 태풍이 지나가면서 기압계에 영향을 줘 열대야나 폭염을 약화시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홍준표 "내 생각 달라졌다"… 잠룡의 변신?
자유한국당 제19대 대선후보·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 2위 이력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입장을 뒤집고 1919년 4월11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란 주장을 거듭하면서 "내 생각이 지난번 자유한국당 때보다 달라졌다"고 공언했다. 홍준표 시장은 8월 19일 페이스북에서 "굳이 건국절을 하려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1일로 하고 1945년 8월 15일은 지금처럼 해방된 광복절로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되면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이 아닌) 정부수립일로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시정부를 망명정부로 인정하지 않으면 해방 후 우리보다 먼저 정부를 세운 북한에 대해 민족사의 정통성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며 "임정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부가 민족사의 정통성이 있는 정부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참고로 유엔이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한 우리를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공인했지만 1991년 가서는 북한도 유엔가입이 돼 국제적으로 국가로 공인됐다"며 "내 생각이 한국당 때보다 달라졌다. 부질없는 논쟁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고 했다.
홍준표 시장은 앞선 글에선 사실상 광복회와 야권의 '친일·뉴라이트 몰이' 연장에서 "'건국절 논란'으로 혼란스럽기 그지없다"며 1919년 임정 건국을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건국절 지정'을 부인했음에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건국일' 시각을 둘러싼 논쟁을 재점화한 셈이다. 홍준표 시장은 "헌법에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법통으로 삼고 있으니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4월 11일임은 자명하다"며 "그 법통을 이어받아 해방후 영토를 회복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다시 만들었다고 하면 될것을 무슨 이유로 뜬금없이 건국절 논란을 일으키냐"고 했다.
그는 "나라의 기본 요소는 주권·영토·국민이 있어야 하지만 상해 임정은 망명정부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세웠고 주권도 갖췄고 영토만 일제에 침탈된게 아니더냐"며 티베트, 팔레스타인 망명정부를 예로 든 뒤 "1948년 8월 15일 유엔에 인정받기 전에도 대한민국은 망명정부로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때 건국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준표 시장은 제22대 총선을 한달 앞뒀던 지난 3월 8일 페이스북에서 "우파가 집권했는데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사업이나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기념사업은 좌파들 눈치나 보면서 망설이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최근까지 이승만 초대대통령에 의한 건국을 긍정하는 주장을 해왔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해 4월 4일 글에선 제주 4·3사건이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한 남조선노동당 당수 박헌영의 지시로 김달삼 등 남로당 제주도당이 4월 3일 벌인 무장반란에 기인했다고 짚으면서 "'건국 초기'에 무고한 제주도민이 이념의 희생양이 돼 억울하게 학살"됐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앞서서도 홍준표 시장은 2021년 8월 17일 20대 대선 출마선언 당시엔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온 국민이 하나가 돼 60~70년대 산업화, 80년대 민주화, 90년대 정보화를 이뤄냈다"고 발언했다.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75주년 페이스북으로도 "일제 치하에서 해방이 된지 75년, 1948년 8월 15일나라를 세운지 72년"이라고 했었다. 그는 자유한국당 대표 임기 초였던 2017년 9월 29일에도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 등을 두고 "5년도 남지 않은 좌파 정권이 앞서간 '대한민국 70년'을 모두 부정하고 나섰다"며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취소, 새마을 예산대폭 축소로 박정희 부정, 건국절 논란으로 이승만 부정 등"이라고 지목했다.
또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뒤인 2019년 5월 8일 상지대 특강에선 "대한민국 건국은 유엔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 1948년 단독정부 출범부터"라며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1919년 건국은 당시 일본강점기로 (국가의 3요소 중) '영토'와 '주권'이 없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했었다. 특히 홍준표 시장은 이때 "문재인 정권이 이를 부정하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주장하는 건 그래야만 1991년 유엔에 가입해 국가로 인정받은 북한이 정통성 시비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승만 초대대통령에 대해선 "공산주의를 막고 자유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라며 '정체성'에 기반한 평가를 했었다.
홍준표 시장은 국가의 3요소, 반공·자유 정체성 등을 뒤로하고 헌법 전문(前文)의 임정 법통 계승을 1919년 건국론의 근거로 삼은 셈이다. 그러나 같은 당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8월 15일 도(道) 주관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거론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2013헌다1)은 같은 근거로 1948년 건국을 긍정한다. '2013헌다1' 판결 주문에서 헌재는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는 보편적 가치로서 산업화, 민주화의 밑바탕"이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우리나라의 기본이념과 가치를 담고 있는 헌법질서 그 자체이자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헌법은 그동안 공산주의란 유토피아의 허울 아래 실상 1당독재와 1인독재로 운영된 북한의 도전으로부터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스스로의 생존을 지켜왔다"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우리나라의 기본이념과 가치를 담고 있는 헌법질서 그 자체이자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는 주장은 반헌법적인 것이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거스르는 시대역행적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김진태 지사는 "(1948년 건국론이) 반헌법적이 아니란 건 헌재 판례로 드러났고 오히려 1919년 건국 주장이 (35년간) 일제강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생각이 달라졌다'는 홍준표 시장의 발언과 유사한 사례가 정치권에 있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전 법무장관)는 정계 등판 이전인 2020년 11월 21일, '자신이 2012년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공약 비판' 입장을 뒤집고 신공항에 찬성한단 일간지 보도에 "(트위터) 찾느라고 수고 많았다. 간단히 답한다. 시간이 흐르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불법 차박 성지 한라산… 밤이면 몰린다, "10도 낮아요"
이른바 '차박'을 하기 좋은 명소로 알려진 한라산국립공원이 불법 야영 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8월 19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5건의 불법 야영 행위가 적발됐다. 불법 야영 행위는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유난히 무더운 올여름 밤, 캠핑카들이 기온이 서늘한 국립공원으로 몰리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캠핑카들이 국립공원 내 화장실과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야간에 불을 켜고 장시간 주차해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등 온라인에는 한라산 차박 관련 경험담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SNS 계정에 "어리목 입구 넓은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 지난해 여름 장기간 차에서 숙박하면서 출퇴근했다. 화장실도 있고 고도가 높아 시원하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실제로 관리소 단속반이 새벽녘 불시 진행한 단속에서 텐트 등 야영 물품을 가지고 와 숙박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버너 등으로 불을 피워 식사를 해결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한라산 산지와 중산간의 경우 기온이 해안가보다 10도가량 낮아 시원하다. 관리소 관계자는 "차박이 의심되면 단속에 앞서 이동 조치해달라고 한다"며 "이동 조치 권고를 받으면 캠핑카들이 이동했다가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같은 장소로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야영 행위 외에도 최근 들어서는 야간에 별자리를 보려고 다수의 사람이 돗자리를 펴고 국립공원 내 도롯가에 누워 있는 사례까지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에서는 일부 해수욕장과 해안도로 등에서 캠핑카가 주차장 공간을 장기간 차지하면서 차에서 숙박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관리소는 향후 드론 등을 동원해 불법 야영, 야간 산행 등의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강석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야영 등 불법 무질서 행위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며 "불법·무질서 행위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