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씨가 약 21시간 조사 끝에 17일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의혹을 모두 부인에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마주친 취재진들에 "성실히 조사를 잘 받았다"고 말한 뒤 불법 촬영 혐의와 경찰 청탁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는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종훈은 이른바 '승리 정준영 단톡방'의 멤버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승리와 정준영 등과 함께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최종훈은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건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 경찰과 유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경찰서 팀장으로 부터 '생일 축하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누군가가 뒤를 봐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의혹이 불거 졌습니다. 최근 각종 의혹이 늘어나자 최종훈은 소속팀 FT아일랜드를 탈퇴하고, 연예계를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14일 자신의 SNS에 "저로 인해 불쾌함과 분노를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라며 "오늘부로 팀을 떠나고, 연예계 생활을 종료하겠습니다며 죄의식 없이 경솔한 언행을 일삼았던 저의 지난 날에 대해 평생 철저하게 반성하며 살겠다. 앞으로의 조사 또한 거짓 없이 성실히 받고,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겠다.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케이티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엔 조카까지 KT에 다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다른 KT 채용비리도 확인돼, 검찰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2009년 11월 김 의원측을 통해 조카의 이력서가 KT쪽으로 전달이 돼 KT DS에서 근무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카 김 모 씨는 2009년 11월부터 KT DS에 과장급 경력직으로 입사해 2011년 1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KT 관계자는 “김성태 의원 쪽을 통해 이력서가 전달됐는데, 근무시킬 곳이 마땅치 않아 고심하다가 자회사에 배치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당시 별다른 경력이 없고 학력 수준도 맞지 않아 KT도 고심했고, 본인도 본사가 아닌 자회사 근무라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김 의원이 KT 자회사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내부적으론 사장급 취급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김 의원 딸 외에도 부정 채용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김 의원 딸 외에 5~6명이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탈락하고도 합격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성태 의원의 채용 청탁 비리는 점점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딸과 조카가 연달아 나온 마당에 사돈의 팔촌까지 나오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며 “더 이상 김성태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유력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병원 직원 폭행과 욕설 의혹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제주대학교병원 H교수가 경찰에 추가 고발됐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A교수를 국민건강보험법위반과 사기죄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A교수가 과잉처방을 일삼아 국민건강보험재정에 피해를 입히며 자신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A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8 9월까지 병원을 찾은 환자에 보험수가가 높은 ‘특수작업치료’ 처방을 지속적으로 많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대병원으로부터 성과금을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이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13일 제주대병원 H교수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A교수는) 지속적으로 특수작업치료를 다수 처방하면서 공단으로 하여금 더 많은 보험급여를 지출하도록 해 국민건강보험재정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로써 피고발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인 제주대병원으로 하여금 허위 또는 부당하게 산정된 보험급여를 받도록 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주대병원은 담당 의사에게 일정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피고발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다 많은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후 그 중 일정금액을 성과금으로 수령하는 사기죄를 범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약 5년동안 반복적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가 지속된만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 처벌해달라”며 “경찰, 검찰, 재판과정에서 전모와 정확한 진실이 드러나도록 노조는 계속 입장을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대는 지난달 H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