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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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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2019학년도 1학기 학생들이 이수할 교과목의 수강신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지향
□ 아울러, 수강 관련 부서에서의 업무처리 및 수강상담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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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가.「한국방송통신대학교학칙」제39조 및 제52조
나.「교과과정편성과운영에관한규정」
다.「전공분리 및 분과 관련 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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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침
가. 수강교과목 지정제 운영
❏ 소속학과(소속전공)의 교과과정에 따라 학년 순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정
나. 선수강신청 후등록제 운영
❏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완료확인을 한 학생에 한하여 등록금 납부 가능
다. 학기당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18학점까지
❏ 단, 신․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첫 학기는“원격대학교육의 이해”교과목을 포함하여 19학점까지 가능하고,
❏ 3학점 초과이수 대상자는 한 학기당 21학점까지 가능
라. 국내대학 간 학생교류 자(타 대학 학생)는 모든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음 (※ 단, 실습교과목은 수강신청 제외)
마. 2018학년도부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입학 첫학기 휴학 불가
(※ 단, 군복무, 장기요양, 가족간호, 임신·출산·육아, 해외근무는 휴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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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교과목 지정 기준
가. 수강교과목 지정
1) 학기당 수강교과목은 18학점까지 지정하되, 3학점 초과이수 대상자는 21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처리
※ 당해 학기 신·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는‘원격대학교육의 이해’교과목을 포함하여 19학점까지 지정
※ 3학점 초과이수 수강신청 대상 기준은「5. 수강신청 원칙 – 나. 예외사항」 참고
2) 소속학과(소속전공)의 교과과정에 의거 학년 순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정
※ 현행 교과과정에 의거 학년 단위로 개별 교과목에 대하여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
※ 학과별 졸업소요학점은 「붙임 5. 졸업소요학점표」 참고
가) 입학 이후 미 이수 하위학년 교과목부터 지정하되, 생활과학과 전공 미 배정자 및 교육과의 학과 미 배정자는 예외로 함
◦생활과학과의 전공 배정자는 배정된 전공의 1∼4학년 개설교과목 중에서 지정하고, 전공 미 배정자는 1∼2학년 개설교과목 중에서 지정
나) 최종 이수 학년 해당 학기에 1과목(3학점)이상 성적 취득자는 다음 상위 학년 교과목으로 지정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4학년(단, 생활과학과 전공 미 배정자는 1∼2학년, 교육과의 학과 미 배정자『1·2군』은 교육학과 1∼2학년)까지 모든 과정을 수강하였으나, 일부 교과목을 미 이수한 경우 입학 이후 학년부터 미 이수한 교과목을 교과목 번호순으로 지정
※ 단, 편입생은 편입 이후 학년부터 지정하되, 지정할 수 있는 교과목이 6과목에 미달된 경우에는 1학년부터 미 이수한‘전공’교과목을 교과목 번호순으로 지정
예) 2018. 1학기에 2-1학기 일부 교과목 및 4-1학기 일부 교과목을 수강신청 후, 4학년 교과목만 학점 취득하였을 경우, 하위 학년인 1-1학기 교과목으로 순차적 재지정
다) 최종 수강 학년 ․ 학기에 취득한 학점이 없는 경우 해당 학년·학기 전과목으로 재지정
예) 2018. 1학기에 1-1학기 전과목 수강신청 후, 1학점 이상 취득 학점이 없는 경우 2019. 1학기에 1- 1학기 교과목으로 재지정
※ 수강교과목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수강신청기간에 수강교과목 변경 가능
라) 2018. 2학기 후기 신·편입생의 2019. 1학기 수강교과목 지정(※ 수강교과목 변경 가능)
◦ 1학년 2학기 신입생 ⇒ 2학년 1학기 교과목
◦ 2학년 2학기 편입생 ⇒ 3학년 1학기 교과목
◦ 3학년 2학기 편입생 ⇒ 4학년 1학기 교과목
※ 단, 18년 2학기 생활과학과 2학년 편입생은 전공 미 배정으로 2학년 1학기 교과목으로 지정
3) ‘원격대학교육의 이해’교과목(1학점) 지정
❍ 당해 학기 신·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의 입학 첫 학기에만 수강지정
※ 복 학 생 : 2010학년도 이후 입학한 신·편입생 중 입학한 첫 학기에 중도 휴학한 후 이번 학기가 첫 등록 학기인 경우에 한함
※ 재입학생 : 이미‘원격대학교육의 이해’의 1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 교육과 재입학생의‘원격대학교육의 이해’교과목은 수강확정 후 일괄지정
4) 실습교과목 지정 ⇒「8.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학과별 세부사항) - 바. 실습교과목 수강신청」참고
❍ 수강지정 제외 교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사회복지학과), 평생교육실습(교육학과), 청소년교육실습(청소년교육과)
※ 실습교과목 수강신청 가능자(수강신청 자격 충족자)는「수강신청가능교과목정보」에서 조회한 후, 수강하고자 하는 실습교과목으로 변경하여 수강 신청하기 바람
5) 총 취득학점이 131학점 이상인 경우 수강지정 기준
총 취득학점
131∼133학점
134∼136학점
137∼139학점
지정 교과목수
3과목
2과목
1과목
※‘원격대학교육의 이해’수강대상자는 상기 지정 교과목 수 이외에 별도 추가 지정함
6) 기타 공통 사항
가) 2018학년도 동계 계절수업에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지정하지 않음
나)‘교양’(일반교양 및 전공기초교양 교과목 포함) 교과목을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
(1) 1학년으로 입학한 학생은‘교양’교과목을 제외한 미 이수 전공 교과목을 교과목 번호순으로 지정하되, 지정할 교과목이 없으면‘교양’교과목을 지정
(2) 편입학한 학생은 입학 이전 하위학년의‘전공’교과목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지정할 전공 교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편입 이후 학년에 개설된 미이수‘교양’교과목을 지정
나. 수강교과목 비지정
1) 3학점 초과이수 대상자의 초과이수 대상 교과목
2) 2018. 2학기 성적(계절수업 성적 포함)을 기준으로 총 취득학점이 140학점을 충족하는 경우 (※단, 전과목 지정자는 제외)
3) 소속 학과(소속전공)의 개설교과목 중에서 지정할 교과목이 없는 경우
4) 생활과학과 전공 미 배정자는 3∼4학년 교과목을 지정하지 않음
5) 교육과 학생 중 학과 미 배정자(1·2군)는 교과목을 지정하지 않음
6) 국내대학 학생교류자는 교과목을 지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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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원칙 [공통]
가.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수 : 18학점(기준학점) 범위 내를 원칙으로 함
나. 예외사항
1) 당해 학기(2019. 1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의 입학 첫 학기 : 19학점 이내
※ 18학점(기준학점) + 1학점(‘원격대학교육의 이해’교과목)
2) 3학점 초과이수 대상자 : 21학점
※ 기존에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D0」인 교과목은 성적 향상만 가능 (추가 학점취득 불가),
「F」인 교과목은 학점취득 및 성적향상 가능
가) 직전학기(2018. 2학기 기준)에 1학점 교과목을 제외한 전과목을 이수하고, 동 성적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
※ 전과목 이수 : 6과목(16~18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수강교과목을 모두 이수(원격대학교육의 이해, 교육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제외)
나) 취득학점이 102학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수강 교과목(취득성적 C+~F) 또는 대체이수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2000학년도 이전 입학하거나, 취득한 전체성적 교과목 중 폐지교과목(취득성적 C+~F)이 존재하는 자는 재수강, 대체이수와 무관하게 개설된 모든 교과목 중에서 이수할 수 있음
다) 원격대학교육의이해, 교육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은 수강신청기준 학점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교양교육원」,「유아교육과」홈페이지 및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참고
라) 본교 학사학위과정의 수강신청원칙 학점 수(학기당 18학점까지)와 별도로 프라임칼리지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프라임칼리지 → 평생교육과정의 「공지사항」 참고
◦ 본교 학사학위과정 학생이 프라임칼리지에서 취득한 학점은 12학점 이내에서 본교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인정
◦ 연계전공 승인을 받은 자가 프라임칼리지에서 이수한 연계전공 교과목의 성적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본교에서 해당 교과목 수강신청 불가
다. 1학점 교과목(원격대학교육의 이해) 수강
1) 대상 : 당해 학기 신·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 복 학 생 : 2010학년도 이후 입학한 신·편입생 중 입학한 첫 학기에 중도 휴학한 후 이번 학기가 첫 등록 학기인 경우에 한함
※ 재입학생 : 이미‘원격대학교육의 이해’의 1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 교육과 재입학생의‘원격대학교육의 이해’교과목은 수강확정 후 일괄지정
2) 수강신청 및 교과목 이수
가) 입학 및 복학 첫 학기에 자동으로 수강신청 처리
나) 학생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 이수는 가능하나, 지정된 교과목은 삭제할 수 없음
라. 교과목 재이수
1) 기 취득성적이「C+∼F」인 교과목의 성적향상 및 학점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재이수 신청(동일인정교과목 포함 ⇒ 「붙임 2. 동일인정교과목표 참고」)
※ 기존에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D0」인 교과목의 경우 성적향상만 가능 (추가 학점취득 불가),
「F」인 교과목은 학점취득 및 성적향상 가능
2) 통합·분리 교과목(2과목→1과목, 1과목→2과목)은 구 교과과정의 교과목을 모두 B0(80점) 이상 성적으로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개설교과목을 중복 이수할 수 없음
◦ 2개 교과목이 1개의 교과목으로 통합된 경우, 2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
→ 통합된 교과목 이수 불가
◦ 1개 교과목이 2개 교과목으로 분리된 경우, 분리되기전에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분리된 2개의 교과목 이수 불가
마. 폐지교과목 대체이수
1) 취득성적이「C+~D0」인 폐지 교과목을 대체이수교과목으로 성적향상을 원하는 경우
2) 취득성적이 「F」인 폐지교과목을 대체이수교과목으로 학점취득을 원하는 경우
3) 폐지된 교과목의 대체이수신청 교과목은 폐지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구분 (전공→전공, 교양→교양)의 미 수강한 교과목으로만 수강신청 가능
※ 단,‘전공기초교양’교과목은‘교양’교과목으로 대체이수 신청 가능
※ 기존에 「F」성적을 받아 미 이수된 교과목은 대체이수 교과목 대상이 아님
4) 폐지된 교과목의 대체이수신청 교과목은 폐지된 교과목과 동일한 이수학점이거나 높은 이수학점 교과목으로만 신청 가능
예) 2학점→2학점, 2학점→3학점은 대체이수 가능하며, 3학점→2학점은 대체이수 불가
5) 통합된 교과목(2과목⇒1과목)은 동일인정교과목임. 따라서, 수강신청(낮은 성적의 교과목)한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높은 성적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대체이수 교과목(동일교과구분만 해당) 수강신청 가능
성적향상을 위한 교과목 재이수 및 대체이수 성적처리
재이수 및 대체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기 취득한 성적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높은 성적 한 개의 교과목만 인정함 (단, F성적 교과목을 재수강 신청하여 이수한 경우는 학점 취득)
바. 타 학과(타 전공) 교과목 수강신청
1) 타 학과(타 전공)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으나 (일부교과목 예외), 타 학과 수강인원은 제한이 있어 신청 순서대로 마감
타 학과(타 전공) 학생의 수강신청인원은 지역별·학과별(전공별)·학년별 등록예상인원의 40%를 수강신청 순으로 제한 (단, 일부학과 예외 적용)
※ 교도소 재소자가 타 학과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 수강인원 제한없음
2) 소속학과(소속전공) 교과목이 타 학과(타 전공)에 중복되어 개설된 경우, 소속학과(소속전공) 교과목만 수강 가능
3) 동일 학년 교과목을 동시에 2개 학과 이상에서 수강신청 불가
※ 단, 타학과의 실습교과목(중간평가 및 기말시험 없는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동일 학년에 개설된 타학과 실습교과목 수강신청 가능
4) 타 학과(타 전공)의‘전공’또는‘교양’교과목을 이수하면‘일반선택’으로 인정
※ 단,‘전공’또는‘교양’으로 이수한 교과목(C+~D0)이 정규학기 소속학과에 미편성 또는 폐지되어 타 학과에서 재이수한 경우에는 최초 이수한 교과구분과 동일하게‘전공’또는‘교양’으로 인정됨(단, 「F」성적 교과목 재이수 시에는“일반선택”으로 인정)
5) 2016. 1학기부터 간호학과 전공 교과목에 대한 타 학과생의 신규 및 재이수 수강신청 제한으로 간호학과 전공 교과목 수강신청시 유의
※ 타학과 학생의 간호학과 수강신청 가능 교과목
◦ 1학기: 가족건강간호학(3-1), 보건교육(4-1), 생활과건강(4-1)
◦ 2학기: 지역사회간호학(3-2)
6) 국내 대학간 학생교류자는 모든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인원 제한 없이 수강신청 가능(단, 실습교과목은 수강신청 제외)
사. 연계전공 승인자 수강신청
연계전공은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신청 불가)
1) 연계전공 승인자는 연계전공 교과목으로 개설된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 타 학과 수강제한 없이 수강신청 가능
2) 연계전공 승인 전에 연계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연계전공 승인을 받으면 연계전공 교과목으로 인정
3) 연계전공 승인을 받은 자가 프라임칼리지에서 이수한 연계전공 교과목의 성적이 80점(B0) 이상인 경우에는 본교에서 수강신청 및 수강지정 불가
※ 그 외 사항은 일반 학생들의 수강신청원칙과 동일함
아. 복수전공 승인자 수강신청
1) 복수전공 승인자는 복수전공 학과의‘전공’교과목만 타 학과 수강제한 없이 수강신청 가능
※ 201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실습교과목은 수강신청 불가
2) 복수전공 승인 전에 제2전공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복수전공 승인을 받으면 제2전공 교과목으로 인정
3) 제1전공 교과목이 제2전공에 중복(동일인정교과목)되어 개설된 경우 제1전공의 교과목만 이수할 수 있음
※ 그 외 사항은 일반 학생들의 수강신청원칙과 동일함
자. 튜터 운영 교과목: 【붙임 4】참조
1) 학과 튜터 : 당해학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학업초기 학교적응 및 학습지원을 목적으로 학과별 튜터 운영 교과목 운영
※ 수강교과목을 변경하여 학과의 튜터 운영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튜터지도를 받을 수 없으므로 튜터 운영 교과목은 수강변경을 지양
2) 사이버 튜터 :“원격대학교육의 이해”과목상담 운영
※ 홈페이지 → U-KNOU캠퍼스 → 원격대학교육의이해 → 과목상담(튜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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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등록
가. 수강교과목 신청·변경
구 분
방 법
◦수강지정교과목으로 수강신청할 경우
홈페이지→로그인 →학사정보→수강→수강신청/변경→ 수강신청→
지정된 교과목 자동으로 보여짐
→ 수강신청
완료확인
버튼클릭
◦수강교과목 취소할 경우
취소할 교과목선택→교과목취소
◦수강교과목 변경
신청할 경우
수강신청교과목정보/원하지 않는 교과목선택/취소→수강신청가능교과목정보/조회/신청할 교과목 선택 신청
◦타학과(타전공)
교과목 수강신청할 경우
수강신청교과목정보/원하지 않는 교과목 선택/취소→수강신청가능교과목정보/조회/학과(전공)/학년/교과목검색→수강할 교과목 선택→신청
◦수강신청 완료 후
교과목 취소·추가 신청
(※수강신청기간에만 가능 )
신청완료취소→수강신청교과목정보/원하지 않는 교과목선택/취소→수강신청가능교과목정보/조회/학과(전공)/학년/교과목검색→수강할 교과목 선택→신청
1) 수강지정된 교과목도 반드시【수강신청완료확인】버튼을 눌러야 수강신청이 완료됨
※ 신·편입생은 수강신청완료확인 버튼 없음
2) 당해학기 재입학생과 139학점 이상 취득자는 수강신청 교과목이 없어도 “수강신청완료확인”가능
3) 교육과 재입학생은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학과 신청”을 먼저 하여야 함
나. 폐지 교과목 대체이수 신청
구 분
방 법
대체이수
가능교과목 조회
홈페이지→로그인→학사정보→수강→대체이수 신청→
대체 가능여부에“불가능”이라고 있는 경우 폐지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구분의 학점 미취득 교과목으로 수강신청하면
“가능”이라고 보임
대체이수 신청 시
기이수(폐지)교과목정보/대체이수 하고자 하는 기이수 성적 교과목(폐지된 교과목과 동일교과구분 교과목 선택) 클릭→대체이수 하고자 하는 수강신청교과목 클릭→대체이수신청 버튼 클릭
대체이수 신청
취소 시
대체이수 신청/승인 내역→대체이수 교과목 클릭→신청 취소
다. 수강신청완료 교과목 검색 ( ※ 반드시 확인 )
라. 등록절차 및 방법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1) 계열별 등록금(2018학년도 기준)
(단위 : 원)
수강신청
학점기준
수 업 료
계열Ⅰ
계열Ⅱ
계열Ⅲ
10학점이상
343,800
365,800
378,800
7~9학점
171,900
182,900
189,400
4~6학점
114,590
121,930
126,260
1~3학점
57,290
60,960
63,130
※ 계열Ⅰ :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어중문, 불어불문, 일본,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관광, 문화교양
계열Ⅱ : 미디어영상, 농,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정보통계, 환경보건, 간호, 교육, 청소년교육, 유아교육
계열Ⅲ : 사회복지
2) 등록금 차등납부 대상자는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산정
적 용 기 준
산 출 방 법
◦ 수업연한 경과자
- 신 입 생 : 8개 학기 등록금 납부 후 9개 학기부터 해당
- 2학년 편입생 : 6개 학기 등록금 납부 후 7개 학기부터 해당
- 3학년 편입생 : 4개 학기 등록금 납부 후 5개 학기부터 해당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학기는 수업연한에 포함되지 않음
◦ 장애학생으로서 수강신청 학점이 9학점 이하인 자
◦ 1학점~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6해당액
◦ 4학점~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7학점~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가) 차등납부대상자(수업연한경과자)는 등록금 납부 후 수강교과목 추가 또는 취소 불가. 단, 등록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강교과목 변경만 가능
(1) 수업연한 경과자: 수강신청 기간에 소속 지역대학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신청
(2) 수업연한 미 경과자: 수강신청 기간에 홈페이지에서 변경
※ 타학과 교과목으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수강인원 제한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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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시 유의사항【공통】
1)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수강신청완료확인” 버튼을 눌러야만 등록금 납부가 가능
(신·편입생은 수강신청완료확인 버튼 없음)
2) 수강신청(변경)이전에 반드시‘수강신청원칙, 개설교과목표, 출석수업일정, 동일인정 및 명칭변경교과목표’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수강신청하기 바람
※ 신·편입생은 수강지정교과목을 변경할 경우에만 수강교과목 변경 신청
3) 수강신청은 최종 로그인한 화면에서만 가능하며, 이전에 중복 로그인한 화면에서는 수강신청 불가
※ 수강신청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 갱신(F5 키 이용)할 경우 새로운 로그인 인식
4) 재이수 교과목의 경우 기 취득성적이「C+ ~ D0」인 교과목은 이미 학점을 취득하였으므로 성적향상만 가능하고, 기 취득성적이 「F」인 교과목은 학점취득 및 성적향상 가능
5) 타 학과(학년)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석수업 및 시험일정의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소속학과 교과목 신청 시에도 시험응시가 어려운 경우 수강학년 교과목을 변경하여 수강신청 바람)
➥ 출석수업 및 시험일정은 소속지역대학 홈페이지(2019. 1. 18.부터)에서 확인 가능
※ 신·편입생은 지정된 교과목을 그대로 수강신청할 경우, 별도의 신청처리가 필요없이 자동 수강신청 처리됨(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만 수강교과목 변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