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다른 부분은 질문상의 내용과 유사한 의견이나, 절도사실에 대한 부인은 어려워 보이므로 가능한 합의시도를 해 본 후 그래도 어려운 경우라면 일부액을 공탁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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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8일경 술집 창가에서 휴대폰이 있길래 아무생각없이 가지고 나왔다가 딱 2주만에 cctv에 의해 해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휴대폰은 전화나 와이파이 데이터등 쓰지도않고...삭제나 초기화 그 무엇하나 손대지 않았구요~~~ 하지만 법률상 절도는 절도라 하더군요~ 크게 하나 배웠구요~~~
시간이 하루하루 흐르자 왜 그랬나싶고 불안한 마음에 버리려 했으나, 타이밍이 안맞았고 그럴때즈음에....하나생각했죠?! 그래! 유심칩이라도 깔끔히 빼서 처리하자!(폰 주인 개인정보 보호차원으로) 라는 맘으로 유심은 종량제봉투에 버려버렸죠! 근데 이게 또 의심을 받더군요~ 거꾸로 생각해보니 맞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생각이 짧았던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 제가 초범이고, 그리고 다른용도로도 사용한 부분이 없고...집에 얌전히 놔둔상태입니다. 물론 어느누군가의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집어온 저의 잘못은 달게 받겠습니다. 담당형사님은 핸드폰에 유심이 없긴하나 핸드폰자체는 그대로이니 아마도 그냥 기소유예로 될 가능성이크니 너무 걱정말라시더군요~ 100%장담은 안하시지만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건 그 분실된 피해자분이 알고보니 그 술집의 20대의 젊은 사장님이라 다시한번더 깜짝놀랬습니다. 아차 싶었죠!!!
잘못걸렸구나! 라고 말이죠~ 크든작든 절도죄라는 항목으로 검찰에 넘겨질거고...그 부분은 어쩔수없으나, 피해자분과 합의를 보실거냐고 형사님이 묻길래~ 네 합의봐야 좋은거겠죠?!
하며 경찰서를 나선지 한시간만에 형사님께서 전화오셔서 피해자가 저와의 통화를 원한다고 폰번호를 알려줘도 되냐 묻길래 왠지모를 싸한 느낌이 들었지만~ 어쨌든 합의를 보겠다고한지라~ 네 알려주세요! 라고한지 10분뒤에 전화가와서는......생각보다 너무세게 나오더라구요~ 약 30분간의 통화끝에..결론은 돈 200정도를 주던지~ 아니면 자기가 너무화가나서 돈 없음 자기랑 남자vs남자로 권투장갑끼고 맞짱을 한번 해보자는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자기는 운동을 했다는 협박과함께.....
하지만 제가 저지른 부분이 분명하기에 굽신거렸죠~ 그 뒤로 결론이 안나니 3~4차례 전화가 계속오며...반협박으로 합의를 보시겠다면서 왜 안보시냐고 따지는데...(합의금 안주면 직장까지 쳐들어와서 개망신도 준답니다)처음 겪는일이라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녁늦은시간 그 술집으로 와서 얘기를 하자는겁니다. 합의를 하든안하든 또는 공증<할부>을 동원해서라도 돈이 정~ 없다면 3~4차례 나눠서 내라는 겁니다(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제가 결국 안되겠다싶어 가게로 찾아가 1시간가량 얘기한 결과 죄송하지만 금액도 부담스럽고....합의도 어려울거 같으니 사장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세요~ 라고 말했더니 그건 또 썩 안내키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번거롭고 귀찮고 추후에라도 자기가 생각한 200만원보다 못받을거 같은 모양입니다.
저또한 그런생각도 든게 사실이구요~
결국 해결이 안나서 제가 내일 오후6시까지 좀더 생각하고 연락드린다했더니 전화피하지말고 꼭 연락달라네요~ 오늘 5차례정도 전화 다 받았는데 말이죠~~~ 저는 네~~라고 답하고 일단 그 자릴 나왔습니다. 과연 저는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하고..금전적으로나 법적으로 알맞을까요?! 이런게 첨이라 어렵네요~
물론 벌금이든...뭐든 법이 그렇다면 달게 받아야겠죠?! 하지만 생각하면할수록 이 사장하고는 왠지 제 기준에서는 그런금액으로 합의안보고 벌금 100이든 200이든 내는게 좋을거같단 생각까지 드네요~ 그럼 상대방이 민사소송도 준비하겠죠?!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