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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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11년에 지인의 부탁으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20% 지분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설립된 법인은 A법인 20%, B법인 20% , C법인 20% , 다른 투자자 20%, 저의 명의 20%
로 등재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인은 대표이사직이나 지분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채 수년째 회사를 M&A한다거나 키워서 상장시킨다는 감언이설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문자를 보내면서 3년째 회사가 결손처리되었다고 하면서 만일 청산이나 파산이 될 경우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저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을하더라구요..
2007년정도에 지인을 통해 투자를 하게되었는데 손실이 발생하여 만회를 할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지인이 자신의 지분을 보증형식으로 저에게 맡기는 것이기에 저에게 이득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11년 법인을 설립한 이후로 회사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얘길하지 않다가 며칠전 여기저기에 투자한 결과 결손이 3년째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구요.. 은행대출이나 손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장이나 M&A를 위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구요..
대표이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선입해놓고 지금까지 5번 정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였더라구요.
그 지인은 지분이 없을 뿐더러 대표이사도 맡지않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보수를 꼬박꼬박
챙기며 아마도 부인이나 친인척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받지 않았나 의심이 됩니다.
나중에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면할 목적으로 철저히 자신은 월급쟁이 사장으로 행세를 한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회사 설립당시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거라는 말만 듣고 차명으로 주주명부에 등록을 시키기위해 인감증명을 떼주고 도장을 찍어준게 정말 후회됩니다.
하나 꼬투리를 잡힌것은 막도장을 사용하여 저의 동의없이 모은 의사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어느부분까지 그 막도장을 사용해서 절 이용하였는지도 모르겠구요.
?
1. 그 지인의 말은 신뢰를 할 수없는 상황입니다. 법인회사의 이름과 사업자번호만 알고 있는데
지분은 어떻게 되어있고 회사직원의 구성및 재무재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주주라면 회계장부열람권이 있으므로 해당 주주총회를 거처 확인시도가 가능합니다.
2. 지분이 저에게 20% 있다고 하는데 파산할 경우 은행 대출등 손실이 저에게 법적책임이
과연 있을까요?
- 상법상 주주책임이 있으나 파산절차진행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3. 그 지인의 말을 빌리자면 막도장을 사용해서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저에대한 권리행사를 한것
같은데 그 사람을 사문서 위조등으로 형사처벌이나 고발할 방법은 있을까요?
- 해당 문서를 확보하여 고소가능여부를 검토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4. 지금이라도 투자 원금과 법적이자를 받아내고 주주명부에서 빠지고 싶은데 방법은 없을까요?
- 질문내용과 같은 상황이라면 쉽지않아 보입니다.
법에 문외한이라?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할 지도 막막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