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0. 19,235호 피말리는 전쟁 2탄 후편입니다.
서울고검 항고기각후 재정신청하여 서울고법 형사 27부 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위 조00재판장은 서울고법원장으로 승진되었습니다. 책임추궁은 유보한것입니다.
재항고이유(7페이지)를 요약하여 제출하는 진술서입니다.
위증에 대하여 주장과 증거가 부족한것인지와 주장논리가 잘못된것인지 고견을 청합니다
첨부: 재항고인 진술서
재 항고인 진 술 서
사 건 : 2013 모 193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 항 고 인 : 조 규 양 010-7303-8064
피 재항고인 : 유 지 원
위 사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요약된 재 진술서를 제출 합니다.
1. 피의자의 범죄행위
피의자는 2010.9.11 조합장 선출 총회시 성원을 위하여 10인의 홍보요원들이 7일간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고, 일일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역 계약으로,
징구한 서면결의서는 접수부에 기록을 하고 활동보고서 내용에 따라 조합사무실에서 참석과 서면결의서를 협조해달라는 독려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상대방 후보와 공모하여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조합사무실에 접수를 하지않고, 상대방 후보자에게 제공하여 바꿔치기를 한다음 당일 특급등 편법으로 접수를 한 것입니다. 매일 제출 하게 된 활동 보고서도 제출 하지 안했던 것입니다.
2. 위증에 관한 입증 사항: 증인 신문28항중 2항. 4항은 핵심사항입니다.
2항: 증인은 원고와 사이에 2010.9.11자 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 징구를 하기위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사실이 있나요?에 피의자 답변:
서면결의서 징구가 아니라 주민총회 성원을 목적으로 홍보활동을 재개하였지, 서면결의서 징구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것은 조합의 대의원회나 이사회에서 결의된 홍보 지침 사항이었다고 했습니다.
4항: 증인은 홍보요원으로 10여명을 사용하여 7일간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를 하였나요? 피의자 답변: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를 한것이 아니라, 주민총회 성원을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한것입니다. 라고 한것입니다.
(즉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기위하여 홍보회사와 용역을 한것인데, 피의자는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지 않고, 주민총회 성원을 목적으로 활동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정기총회 성원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참석만 해달라는 홍보활동을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 했다는 피의자의 답변은 증인신문 조서 2항.에서: 대의원회나 이사회에서 결의된 지침사항을 따른것이라고 하므로 증인신문 조서33항에서: 피의자는 대의원회에서 홍보요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지 않기로 하였다는것을 누구에게서 들었나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확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기로 한 것인가? 참석만 하기로 용역을 한것인가? 이에 대한 판단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는
1).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의 확인서가 있고, 피의자 회사를 선정하고 업무를 관장한 상근이사가 위증을 했음을 확인서가 있고, 법정 증언을 한 증인신문조서가 있습니다.
2). 징구한 서면결의서가 있고, 조작된 서면결의서와 조작된 활동보고서로 입증을 했으며, 피의자가 경찰조사관(김명려 경위)에게 증거13호,14호를 유탈케한 사실이 드러난 사건(증28호)이며, 후임자가 기소의견으로 송치 된것인데
서울 북부지검에서 부천지청으로 핑퐁을 치다가 부천지청에서 불기소를 했고, 항고기각을 했던 사실로 그 결정자는 썩은 검사로 인터냇에 공개를 했던 것입니다.
3. 위 증거와 요지입니다.
1)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실확인서(증 31호) : 서면결의서징구와 활동보고서 제출을 하게 되었고, 계약서에 서면 징구사항이 없어 계약서 보완지시를 했다는 것이며, 대의원회에서 홍보요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지 않기로 했다는것은 거짓말이라는 내용 입니다.
2).첨부된 확인서(증14호): 2010.9.13.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3인이 조합에서 홍보요원에게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도록 했는데, 선거관리요원이 징구를 못하게 하고, 조선흥 후보가 도처에서 서면결의서를 받는다는 신고가 있어, 조합원들에게 멧시지를 발송했고, 반대파 조합원이 홍보요원 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3). 김정남 상근이사의 확인서 (증13호)에서
켄소르 홍보회사를, 서면결의서 징구 목적으로 선정했고, 매일 활동보고서를 받게 된 것인데 이를 제출 안했고, 계약서 보완지시를 했고,
45개, 60개의 서면결의서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고,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지 않기로 대의원.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는 것은 거짓 말 이며, 서면결의서와 활동 보고서를 매일 조합 사무실에 제출 하게 되었는데, 제출을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4). 홍보요원 서면결의서 상황보고서(증15호)에서; 구역 외부에서만 78매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했다는 보고 내용 입니다.
5).김정남 상근이사는 증인 신문조서(증 29호) 16개항 중 10개항에서
위 확인서등에 대한 증언과 15.16항(증15호 제시)에서 홍보요원들이 구역 내가 아닌 구역 외부에서 징구한 78매의 서면결의서 받았다는 보고서를 받은 사실과 서면 78은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말하며, 미정 34는 참석할지, 서면결의서를 낼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증언 한것입니다. 위 78매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했다는 보고서 작성자인 홍보요원 하재신의 필적까지 확인 된 것입니다.
위 주장과 증거로 입증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4. 보충 주장과 증거입니다.
1) 32항.의 신문사항은(주신문 2항의 위증사항을 빗대어 한내용으로) 피의자의 예 라는 증언과 답변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일을 조합측에서 총회의 성공을 위하여 증인을 통하여 고용한 홍보요원들이 하게 되면, 서면결의서를 통한 투표가 조작 될수 있는 위험
이 있다는 점 때문에,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홍보요원들을 통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나요? 예 라고 했습니다.
결론: 피의자는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징구한 서면결의서가 있고, 조작된 활동보고서를 문서제출 명령에 제출된것입니다
2). 피의자 회사가 제공한 서면결의서와 우편봉투. 위임장을 조작했던 사실로 당선자는 부천 역곡 파출소 무기고에 8개월을 보관 시키고, 찾아오는 것을 방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재판장님이 쌍방 입회하에 복사명령을 하고, 변호사 사무장이 입회하여 복사를 하도록 2회나 명령을 하였던 것이나 거절및 방해를 했던 증거가 있습니다.
3). 문서제출명령에 위 투표 관련 서류를 가려서 제출하였으나, 조작은 드러난것이며, 재판장님이 항소심에서 문서 원본을 제출명령을 하자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원본 사본을 제출하고, 다음날 대리인이 사임을 하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는 재판장님 절친자를 고액(4,400만원)으로 선임하였던 것입니다.
재항고인은 조합장 임기 만료 시점으로 각하(본안 판단없이) 판결이 예고되어, 소를 취하하는 사정이 말이 아닌 증거로 기록에 편철되어 있습니다.
시공사 손영대 차장은 총회 전날 재항고인을 조합장에서 낙선케 하기위하여 리허설을 하고 투표용지를 조달했던 사실을 홍해일(조선흥 선거 핵심참모)은 사실확인서와 법정 증언도 된것입니다.
4).부정선거 가담으로40%용역비 유보 조치한 사실(증1-2호.증28호통고서)
위 홍보회사가 부정선거에 가담 하고, 선관위원들(6인중 3인가담)이 부정선거에 가담하므로 용역비와 선관위원들의 활동비를 60%만 지급하고, 40%는 유보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년여가 지난 현재, 피의자(원고)는 조합장(피고)을 상대로 위 40%의 용역비청구 소송(서울 북부지방법원)을 하여 재항고인은 피고를 위한 보조참가를 신청 하였는데 2013.3.19.15.30에 출석통보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공범자로서 전조합장인 재항고인을 배척하면서 소송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수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항고인은 원.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5) 홍보요원이 서면 결의서를 징구한 증거가 있고 활동보고서가 조작된 것이며
⓵ 조정화 홍보요원은 이한경 조합원, 이명순 홍보요원은 문병기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를 각기 징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더구나, 상대방 측(조선흥)에 제공하여 조합장 당선 무효소송에 을호증(증4-1,2호)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⓶ 서면결의서 상황보고서(증15호) ; 홍보요원 하재선은 78매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했다는 보고를 한자이며, 동일 필적임도 확인되었으며, 바꿔치기한 투료용지 50매에 대한 입증도 한것입니다. 즉 총회자료 반송대장 71명(증25호)중, 재발송이 안된 39명분의 투표용지와 투표용지600매 인쇄후 여유분 9매가 도합 48매가 보관되어야 한다는 사실 (상근이사 증언)과 홍덕순.김명순조합원이 제공한 백지투표2매(홍해일 증언) 합계50매가 이용된 사실까지 입증을 한 것입니다.
⓷ 활동보고서가 조작된 사례로, 김민건 활동보고서(증 23-1,2,3)와 전정옥 조합원 서면 결의서 조작과 선관위원장을 오게하여 서면결의서 징구했다는 주장 사실에 대하여, 전정옥 조합원의 서면결의서에 성명 기재 없고 날인이 없어 확인한 결과 서면결의서를 해준사실이 없다는 입증을 한후 사실 확인서(증 34-1,2)와 같이 재확인을 받은 것입니다.
홍보요원 김창선 9/10자 활동 보고서(증16호): 당시조합장이며 조합장 후보인 재항고인의 서면결의서를 징구 했다고 되었다면 잘못된 조작인 것입니다.
6).고소인은 선거 운동을 하지 안 해도 당선자이며, 피의자는 고소인을 낙선 시킨 용서 될수 없는 자 입니다.
⓵고소인은 공헌도(증36호1,2,3)와 같이
소사3구역 재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구역지정 용역비와 정비업체에 지급할 용역비 합계 8억6,000만원을 창출했고, 구역내에 초등학교 부지를 요구하여 인근에 초등학교 부지 대안과 간이 설계를 하여 초등학교 설립 승인을 받아 해결하고, 소사 전철 환승역 위치를 변경하여 막대한 이익이 계산되는 공헌과 공사비를 가계약시 532억원을 절감(증 8호)하여 한 세대당 9,000여만원을 절감한 사실로 시공사로 부터 기획된 부정선거로 조합장에서 제거된후 조선흥과 전쟁이 아닌 시공사와 전쟁을 하고 검사들과 피말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⓶재항고인은 시공사와 가계약시 532억원을 인하조치( 증8호 약식명령)에 대한 앙심을 품고, 시공사가 조선흥(반대파)을 포섭하여 2010.2.6 조합장(고소인)을 제거 하기위한 해임총회를 개최 하였으나,실패를한후 조합장 임기에 맞추어 2010.9.11. 정기총회시 전면적인 부정선거를 자행 하였던 사실이 본 피의자의 위증을 하게된 요인인 것입니다. (증7,8,9,10,11호)
⓷ 소사3구역 재개발 사업 2013.2.15자로 시공사가 사업자금 지원을 중단 발표를
하므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긴급보고(시공사 입장 발표)
5.결론입니다.
이사건을 불기소하고,항고기각 시키고 재정신청을 기각시킨다면 대한민국의 법의
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 통보를 받은 재항고인의
심정 어떠했겠습니까요? 원심의 결정은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본 피의자는 공범자로서 위증을 한 것이며 증거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처벌 되어
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사건을
원심 법원은 기각사유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혐
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기록상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및 수사기록만으
로는 그와 같은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결정에 대하여
재판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법원의 상급심을 믿고 침묵을 한것입니다.
고명하신 대법관님!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도록 대한민국이 정의사회가 되도록
바로잡아 주시기를 호소와 함께 앙망 합니다.
첨부: 긴급 보고(시공사 입장발표 후감): 조합홈피에 기고문입니다.
2013. 2. 28 .
위 재항고인 조 규 양
대 법 원 제2부(자) 귀 중
첫댓글 정말로 분노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대통령 취임사에: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믿고 위안을 삼고잇습니다. 회원님들 관심 가지시고 많은 의견주세요
본인사건도 작은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수는?
조규양 님을 지지하는 조합원들 연명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공정한 수사 검사, 판사 종사자라면, 당연히 기소를 시켜야 합니다...그러나
저는 검사의 입장에서 위 재항고장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 그 놈과 징구목적이다는 계약서가 없다면, 그 놈의 증언이 거짓이라도 위증죄가 안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조규양님의 구두약정체결 목적은 서면결의서 징구가 목적이지만,
그놈(피의자)의 목적은
1. 돈을 받아내는데 목적있었고,
2. 주민총회 성원을 이루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놈이 구수회 너 왜 TV에 출연했느냐 라고 하면 기무사 불법 폭로도 맞고, 못난 얼굴 알리는 것 2개 모두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고소이전에 그 놈으로 부터 반성문을 받아 놓고 적당한 시점을 보아 고소하는 방법이 있고
녹음 을 통하여 그 놈의 입에서 나온 ....조합장님의 요구하시는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라는 녹취서를 확보했더라면.........이렇게 힘들어 하시지는 않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검사가 좀 사명감 있는 분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대표님! 감사합니다.조합원수는 591명이고 부정선거에대한 74명의연명서를 받은바는 있었으나 탄원서제안많이 받았으나
증거가 충분하여 실행을 하지 안했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
집필중 전대표님!감사합니다.지적해주신 계약서가 없어서 지청검사가 방향을 틀어 불기소를 하여 그자에게 난도질을 한것입니다.
홍보회사 대표에게 미계약 체결 내용에서 총회 미참석자의 서면결의서 확보등을 위한 전체적인 기획및 전략수립으로 된것을
서면결의서 징구라고 수정하고 홍보 활동보고서를 매일제출한다는 내용을 보완지시했는데, 을이 계약을 기피한것입니다.
이계약 보완에대한 사실을 선거관리위원장과 상근이사가 확인및 증언을 한것입니다.항고시 위인용된 미체결 계약서로 반론을 했으나
유0완 부장검사가 항고 기각으로 추궁을 당햇던것이지요. 이건 진술서보완 추가 하여 발송하겠습니다.
필승하세요
조규양님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이 노력이 꼭 필승으로 이어지시길 빕니다._()_
그동안 좋은 말씀 해주시연 조규양님,
"필승"을 기원합닝다.
조규양님 억울함 동갑입니다. 본인도 고소장을 제출하여 증거자료첨부와 피고소인가 사건에 자백까지 하였고 수사관에게 피고소인 공범자를 밝힘을 요청함에
밝히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밝히지 않고 검찰에 불기소의견서를 송취함에 증거불충분 기각함에 억울함의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또다시
재정신청을 함에도 증거가 명백함에도 수사결과 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으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기각함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이르었으나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기각을 한사건 (대응 중)
그냥.주로님 격려에고맙습니다.함께 잘되기를 희망합니다.
안성님! 같은 처지군요. 안성님도 주장증거 확실하게 했으리라 믿습니다.
피해자들끼리 공조를 해야합니다. 본인사건도 된다는 보장없습니다. 재고소해야지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대응방법도 공개하시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