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오늘 첫시간은 저의 까페에서 좋은 글많이 올려주셔서 수고해주시는 순둥님이 올리신
글을 먼저소개하고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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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cribe
1.명령하다.지시하다:규정하다
2.(법)을 시효로 하다.
어드레스==>prescribe는 article 2(Nationality)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
률로 정한다.에 나오는 단어인데,prescribe는 아마 테잎을 들어보시면,아시겠지만,영어책 휴
지통에 버리기(헌법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중에 하나입니다.이단어는 주로 법이나 규
정관련 용어와 함께 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아마 헌법 테입을 들으면서,이단어를 모르면,
잘 들리지 않겠죠...반대로 이단어를 알면,대부분의 문장이 그냥 들려버리겠죠. 이단어도 토
익빈출단어이기때문에,정말 유용한 단어입니다.아마 휴지통에 버리기(헌법편)을 보신분들은
토익시험칠때,이단어가 기억이 안날수가 없을겁니다.아,그리고,처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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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cribe 약국에서 많이보신단어지요
정확하게는 약국에 가면 prescription이란 조제실이라고 유리에 쓴 글자 많이보셨을겁니다
원래 prescribe는 규정하다란 뜻이 잇지요
순둥님의 글에서도 나오지만 이단어는 헌법에 제일 많이나오는 단어입니다
왜 많이 나오느냐?
헌법에는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내지는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헌법은 우리나라의 수천개나 되는 법의 엑기스만 뽑아온것이기에
그 몇장안되는 종이쪽에 (참고로 헌법은 우리나라 법중에서 분량이 가장적은 법중에 하나입
니다) 다 실을수는 없기에 큰 원칙은 헌법에 정해놓고 세부적인 것은 헌법보다 효력이 낮은
--- 중학교때 다배우셨죵? 일반법률은 헌법보다 효력이 낮습니다---- 일반법률로 알아서
정해라 하고 내버려두는겁니다
앞의 문장은 영역하면 condition as prescribed by law 같은 식으로 표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