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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교정학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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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벌금 질문입니다.
포도송이 추천 0 조회 49 24.08.07 16:4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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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07 20:02

    첫댓글 네~ 벌금액이 100억이면 1,000일 이상 3년 이하에서 노역장 유치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벌금이 아무리 많아도 노역장 유치기간의 최대는 3년이므로 벌금액이 1조라도 3년 가까운 노역장 유치를 받게 되면 끝납니다. '노역장유치명령'을 '환형처분'이라고도 하는데, 벌금이나 과료의 미납으로 벌금ㆍ과료가 노역장유치의 형벌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 작성자 24.08.07 20:26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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