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 (중증등록)이 되면 연말정산 시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애인은 보건법상 장애인이고, 암 진단으로 인한 장애인은 세법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까지는 여기 카페 및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입니다. -----
제가 직접 해본 결과로, 본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1. 기존에 남편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않으셨다면, 말씀님 의 연소득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수준이어서 그랬을 거 같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남편분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첫댓글
*제목에 병명(갑상선암 등)을 꼭 포함하기 바랍니다
제목에 병명(갑상선암 등)이 들어가지 않으면 따로 처리합니다.
제목에 병명이 포함되도록 수정 부탁합니다 - 운영자올림-
저도 이 질문 궁금했어요. 연금저축이라면 국민연금 또는 개인연금이 모두 해당될 수 있는건가요?
연금저축 항목에 국민연금은 별도 아닌가요? 개인이 따로 든 연금저축으로 알고있습니다.
암 진단 (중증등록)이 되면 연말정산 시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애인은 보건법상 장애인이고, 암 진단으로 인한 장애인은 세법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까지는 여기 카페 및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입니다. -----
제가 직접 해본 결과로, 본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1. 기존에 남편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않으셨다면, 말씀님 의 연소득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수준이어서 그랬을 거 같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남편분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이어서 -----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 및 가족들의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면 다른 얘기입니다만...
2. 5월 소득세 신고할 때 의료비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이 아닌, 개인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의료비는 정산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장애인등록 (세법상)이 되어 있을 경우 기본공제에 더해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1년 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올해 지출분은 정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 장애인 등록에 따른 추가공제는 등록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년동안 해준다고 합니다. 5년지나야 완치가 되서인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