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10월부터 집에서 홈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9년 3월에 사이버대학에 편입하여 대학생으로 되어 있어서요..
개인과외교습자로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제외자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신고 의무 제외자라는 말만 듣고 아무 대처도 안하고 있는데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원칙은 개인과외교습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당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자등록없이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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