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안내(1회용 점안제)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724(2020.11.12.) 및 대법원 제2부 판결(2020.11.12.) 관련, ’18.8.27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 품목에 관한 고시 효력의 집행정지가 해제된 바, 2020년 11월 14일부터 붙임 품목은 약가인하된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동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2934번에 공지하였으며, 팜IT3000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제약사명 | 대상 품목 | 집행정지 해제 |
국제약품주식회사 외 19개 제약사 | 296품목 (붙임 참조) | 2020년 11월 14일부터 |
※ 최종 안내이며 추가 변동 없음
붙임 : 집행정지 해제 품목(1회용 점안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