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오늘 처음해 보았습니다
부가세는 이미 받은 돈 중에서 내는것입니다
(소득세는 어려워 어쩔 수 없어 세무사에 맏깁니다)
전자신고 1만원 감면 받으면서요..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대행해 줍니다.)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1. 기업용 인증서(회원가입하든지)로 홈텍스 연결
2. '신고납부' 클릭
3. '세금신고<부가가치세>' 클릭
4.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
5. 조회된 화면에서 사업자번호 옆에 있는 '확인'클릭
6. 그냥 '저장후다음이동' 클릭
7. 또 '저장후다음이동' 클릭
8. '과세표준및 매출세액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작성하기" 클릭
9,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 눌러서 내용 보셔도 됩니다.
10. '입력완료'클릭
11. 중간에 '과세표준명세' - "작성하기" 클릭
12. 조회된 화면에 입력해야할 금액 써 있습니다. 그 금액 그대로 입력하고 확인
13.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 "작성하기"클릭
14.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 눌러서 내용 보셔도 됩니다.
15. '입력완료'클릭
16. '경감공제세액 - 그밖의 경감공제세액 - "작성하기" 클릭
17. '전자신고 세액공제' - 10000 입력후 '입력완료' 클릭
18. '신고서 입력완료' 클릭
19. '신고서 제출' 클릭 하고 '인쇄'까지 누르면 가상계좌도 있고 납부해야될 부가세도 나옵니다.(고지서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0. 그 계좌번호로 부가세 입금하면 끝...
세무사와 일괄로 연간관리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처리 껀별로 수수료 받습니다.
나라에 내야되는 세금을 안낼 방법이 있나요
첫댓글 따라서 해 봤습니다. 고맙네요
거의 동시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납부 고지서 왔고, 그 쪽 용지에 비해 1만원 저렴 합니다.
아마 전자로 하면 만원 깎는 모양입니다. 내가 해서 내 프린터로 뽑는다고 했습니다.
저장하시다 보면 자동으로 1만원 공제 됩니다
굳이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갈 필요없이
고지서에 나와있는 가상계좌를 메모하여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하면 됩니다.
컴퓨터를 조금만 다룰 수 있는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안되면 좀 아는 부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