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간호대학 학사로 간호사 H1-B 전문직 비자를 신청해도 되나요.
(답)
많은 간호사들이 원하는 비자입니다. 물론 H1-B 전문직 비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접수, 추첨을 거쳐 최종 승인 되면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전문직 H 비자는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전공 지식 이론을 이용해야 하는 전문직으로 취업해야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신청했지만 나중에 이민국에서 거절된 이유를 보면 대부분 신청한 직업이 H 비자에서 말하는 전문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료 관련 단체에서 간호사, 특히 RN에 대해서 H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수 차례 시도했지만 빈번히 이민국에서 거절됐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RN이 되는데 꼭 학사학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RN이 되려면 학사학위가 있으면 더 좋지만,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교육을 마쳐도 필요한 과목만 이수하면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신청자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직종에서 필요한 조건을 학사 미만이어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H1-B 전문직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미 50개주 중에서 간호사 면허에 학사학위를 조건으로 내건 주는 노스다코다 하나뿐입니다.
그렇다고 H 비자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RN이면서 전문직 H1-B 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문직 H 비자를 받으려면 일반 간호사로는 불가능하고 직책을 올려야 합니다.
2002년 이민국 가이드라인을 보면 몇 개 특수한 의료 분야에 전문 간호사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CNS나 NP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 간호사지만, 특수 분야에서 수퍼바이저 직책이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환자실이나 수술실에서 수퍼바이저로 다른 간호사보다 경력과 지식이 더 필요한 직책이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학교의료 간호, 직장 상해의료 간호, 재활의료 간호, 응급실 간호, 암환자실 간호, 어린이 환자 간호 등 특수 분야에서 수퍼바이저급으로 직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면 성공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외국 대학이건 미 대학이건, 간호학 학사학위는 꼭 있어야 하고 위에서 말한 특수한 전문적 분야에서 일하는 직책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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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로 H-1B 받을 수 있나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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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2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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