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 증서상에 확정 알자인을 갖춘 주택임차인과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하여 등기를 경료한 주택임차인은 민사 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임차인이 경매신청의 등기 이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보증금중 일정액은 **** 순위에 상관없이 **** 최우선하여 변제를 받을수 있다..
보증금 일정액에 대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정한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 4천만원이하의 임차인은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주택 가격의 2분의 1 한도안에서 1천 600만원을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수 있다"
광역시 : 1천 400만원 그외 지역 : 1천 200만원
(모든지역 4000만원 이하의 임차인만 보호)
금액상에서는 님은 후에 어떠한 저당권보다 먼저 보호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전혀 보호 받을길이 없습니다.
요즈음 경기 침체로 인해 원룸 수요가 급락하여 경매 물건이 많아 지고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려하고 있는 곳은 절대 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대차 설정을 해주는 곳이야 100 에 한곳도 안되겠지만 전입신고야 막을 이유가 없는것인데...
아마도 전문적으로 해먹는(?) 업자들일수도 있으니 피하시길 재차 권하고 싶네요..
tip 원룸 및 오피스텔등등 전/월세 입주시 고려할점..
교묘하게 보증금 4000만원 선을 넘는 가격의 전세 (4천 200만, 4천 500만 등등)
불법개조로 인하여 등기부 상에 없는 건물 (방을 늘렸거나 건축물 대장상 허가가 없는 층수)
집주인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을 피하고 확인도 안되는 가족이라던가 관리인이라던가 하는 사람들이 계약서에 대리 서명하는것..
보증금 은행 이체를 피하는 건물주...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달라는 경우...
등기소에서 발행한 등기부 등본 말고 인터넷상의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는 곳..
-------------- 세입자가 취해야 할 행동 ---------
믿을만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 등기부 등본 확인 확정일자 획득 및 빠른 이사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 보증금 및 임대료 은행을 통한 송금 (건물주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상기와 같은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금쪽같은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을 보러갈때면 화장실, 전기시설 등등 한번씩 다 작동해보세요..특히 보일러 온수,난방 현관문 고장 부분 싱크대 누수 배수구 파손 여부...유리 깨진부분등등....
아주 드문 경우지만 전번 세입자의 미납으로 인한 전기/가스,수도 단전단수 여부
나중에 가장 많이 싸우는 부분입니다. 비용도 한두푼이 아니지요... 유리 좀 큰거 한장만 깨져도 10만원인데...
또한 월세라면 도배/장판 낡은것들은 교체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교체 안해주면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받을수도 있구요..
지역이 어느쪽인지 알았다면 믿을만한 중개소 소개해드릴수 있을텐데 아쉽군요..
그럼 안전한 거래 하시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