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가사부는 박철-옥소리 부부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동등하다는 판단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1. 이혼청구 부분
경제문제와 대화부족으로 인한 갈등(박철의 늦은 귀가, 수입의 상당부분 유흥비 지출), 박철의 옥소리에 대한 무관심, 박철, 옥소리 양측의 무관심 등을 고려할 때,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파탄”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이혼청구를 받아 들였다.
2. 위자료청구 부분
위 1.과 같이 양측 모두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의 정도는 동등하므로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재산분할청구 부분
현재 부부재산은 모두 옥소리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옥소리는 혼인기간에 증가한 재산액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인 8억7천16만8천원을 재산분할금으로서 박철에게 지급한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딸(8) 양육권과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여건과 환경, 법원의 심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딸의 양육권은 박철에게 있고, 옥소리는 딸이 성년이 되는 2019년까지 매월 1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고, 옥소리에게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중 6박7일 동안의 딸 면접 교섭권을 부여한다.
재판부는 “옥소리가 언론 등을 통해 사생활을 폭로해 딸이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심리평가 결과 박철과의 친밀감이 일관되게 유지된 점 등”을 참작해 박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다.
* 최초 언론에서는 옥소리의 간통 및 위헌법률심판제청건이 이슈가 되었으나 변론과정에서 박철의 유책사유들도 드러났고 이에 따라 그 책임이 50:50인 것으로 보아 “혼인파탄”은 인정하되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이혼을 인정하되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부분은 요즘 일반적인 기준인 혼인중 증가한 재산의 50%(특유재산이라도 혼인기간중 가액이 증가하였다면 그 증가액도 포함)라는 공식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부분은 막판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으로, 옥소리측에서 아이의 편지 등을 제출하여 좀 유리한 국면을 모색하는 듯 보였으나, 재판부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의 최우선 기준인 “현재의 양육상태”를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한 것 같습니다.
부부양측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심하게 다투는 경우 법원의 아이에 대한 심리평가결과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