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독자매수? 조선 중앙 고발한 MBC뉴스 데스크 보도비평
2월11일 MBC뉴스 데스크는 “돈 봉투로 '신문 구독' 유인”을 강나림 기자가 보도하면서 “신문을 보라고 권하면서 자전거와 상품권으로 판촉 하는 일은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현금을 준다고 합니다”라고 보도하면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독자확보를 위해 돈을 뿌리고 다니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자전거 신문’이라는 애칭(?)으로 불려졌던 적이 있었다. 경제위기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실업자가 대량양산되고 고통받는 대한민국사회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남아도는 돈으로 빈민구제는 못할 망정 돈다발 들고 다니면서 불법 독자 매수작업벌이고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법과 원칙위에 군림하는 분명히 반사회적이다.
2003년 한해 동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불법 탈법편법으로 독자들을 사실상 매수하기위해 무가지, 자전거, 대형할인매장상품권,김치냉장고등을 구입해 독자들을 상대로 신문독자확보하기위해 뿌린 돈이 자그마치 1100억원대에 이른다고 그당시 공정위 관계자가 밝힌바 있었다. 조중동이 2003년 한해동안 불법탈법 편법 독자확보를 위해 뿌린 1100억원대는 2003년 한겨레 신문 매출액 보다 많은 돈이다.
조선일보 , 중앙일보가 한술 더 떠서 이제 노골적으로 만원짜리 현금을 제공하면서 신문구독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조선일보 , 중앙일보는 1996년 독자확보경쟁을 하다가 살인사건 까지 일으켰었다. 2001년 언론사 정기세무조사에서 조선일보 ,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천문학적인 탈세와 파렴치한 횡령사실이 드러나자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잘못인줄 몰랐다’ ‘이제까지의 관행 이었다’‘ 비판신문 탄압이다’ 라고 변명했었다.
그러나 2006년 6월29일 대법원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해서 탈루와 횡령에 대한 유죄를 최종확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한다. 범법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으면 언론기관의 발행인 및 편집인 자리를 맡지 못하도록 한 신문법 조항에 따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보도됐다. 4년 동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발행인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 대통령 특별사면의 면죄부를 베풀었다. 그리고 난뒤에 이번 MBC뉴스 데스크가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의해 만원짜리 돈을 뿌려 가면서 독자들을 사실상 매수하고 다닌다는 보도를 접하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 , 중앙일보의 독자들을 사실상 매수하고 다니는 불법 탈법 편법 불공정 반칙거래가 상습적이라는 것을 잘 알수 있다.
신문을 흔히 사회적 공기(社會的 公器)라고 한다. 그런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보여주고 있는 상습적인 불법 탈법 편법을 보면 조중동은 사회적 공기(社會的 公器)가 아니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리고 불공정 편파왜곡보도를 상습적으로 일삼으면서 대한민국사회의 건강한 가치관을 치명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사회적 흉기(社會的 凶器)이자 사회적 독극물(社會的 毒劇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이런 조선일보 , 중앙일보가 정부와 기업과 사회 구성원을 불법 탈법 펀법을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이명박 정권은 최근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촛불집회를 잔인하게 진압했다. 이명박 정권은 최근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영세세입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6명이 불에 타 숨졌다. 그런 이명박 정권의 법과 원칙이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돈봉투 로 '신문 구독' 을 유인 하는 불법 탈법 편법에 대해서는 전혀 작동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공정위가 이런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돈봉투 로 '신문 구독' 을 유인 하는 불법 탈법 편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의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지난 촛불 집회당시 조선일보 ,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불매운동과 광고 싣지말기 운동이 전 국민적인 호응 속에 적극적으로 벌어진 사실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조선일보 ,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불매운동이 대상이 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돈 봉투로 '신문 구독' 을 유인했다는 MBC 뉴스 데스크가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게 지상파 TV 방송까지 겸영할 수 있는 ‘MB악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바 있었다. 어처구니 없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돈봉투 로 '신문 구독' 을 유인 하는 불법 탈법 편법을 통한 개별신문사들의 독자확보 불공정 경쟁의 부작용을 막고 냉전수구적이고 수구기득권적인 조중동등 메이저 신문과 한겨레, 경향신문등 사회적 정론을 펼치는 대안언론이 독자들에게 정론직필의 공정한 보도로 동시에 평가반도 선택 받을수 있는 기회를 합법적으로 제공해주는 신문공동배달제도를 도입해 조중동의 반시장적인 불법 탈법 편법 반칙거래를 통한 신문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공동배달제도 정착을 위해 신문유통원이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돈 봉투로 '신문 구독' 을 유인 하는 불법 탈법 편법 독자확보에 올인 하면서 독자들이 다양한 신문을 동시에 접해서 선택할수 있는 투명한 신문공동베달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월11일 MBC 뉴스 데스크는 이종매체(異種媒體)로서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돈을 이용한 독자매수(?)사례를 시청자들에게 시의적절하게 전달해 주었다.
2월11일 MBC 뉴스 데스크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한 남자가 아파트 출입문 앞을 서성이며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봉투에 든 무언가를 보여주며 말은 붙입니다. 신문 판촉 사원 "조선일보 하나 보실래요? 조선일보 돈인데요, 신문 봐주시면 드리는거에요." 사은품도 상품권도 아닌아예 현금을 주며 신문 구독을 권합니다. 손에 들린 봉투에는만 원짜리 지폐가 들어 있습니다. 신문 판촉 사원 "봐주세요. 8개월 동안 무료로 넣고요, 5만원 드리고 1년만 봐주시면 돼요 열두 달." 신문을 구독하면 주겠다는 현금, 그 출처는 본사라고 말합니다. 신문 판촉 사원"본사에서 상품권을 주면 저희가 깡(할인)을 해갖고 현찰로 바꿔서 드리는 거예요."하지만 취재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자 말을 바꿉니다. 신문 판촉 사원 "(불법인거 알고 계세요?)아가씨 만난 적도 없어요.(조선일보 직원이시라면서요?)아니라니까요."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그런 판촉행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지국 차원의 일이지 본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해당 신문사 지국도 불법 판촉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지국 관계자"지금 돈 주고 5만 원 주고우리 저기해서 뭐 남는 게 있겠어요.
2월11일 MBC 뉴스 데스크는 이어서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 단지.한 남자가 아파트 주민에게 다가가손에 든 만 원짜리 다섯 장을 보여주며신문 구독을 권합니다. 신문 판촉 사원"어머니, 돈 드리잖아요.거저 보시는거 잖아요.9월 달까지 그냥 넣어드리고." 취재진이 다가가자똑같이 신문구독을 권유합니다.신문 판촉 사원"중앙일보, 젊은 분들은 중앙이 낫죠. 중앙일보 보고 계세요?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중앙일보 역시,이 같은 판촉활동에 대해누군가 중앙일보 직원을 사칭했는지 몰라도본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현행 신문고시는 연간 구독료의 20%가 넘는 경품이나무료신문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돈으로 판매부수를 늘리는탈법적 과열경쟁을 막고,신문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위해서입니다.하지만 법은 있으나 마나,신문 판촉경쟁에는 현금까지 등장하고 있지만,처벌 건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신문사들의 불법 판촉 활동이 신고 된 건수는각각 5백여 건으로 비슷하지만,시정 명령은 지난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과징금 부과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박용규 교수/상지대 언론광고학과"공정위가 과연 신문고시를 통해서불법 판촉행위를 근절시키려는 의지가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자전거, 상품권에 이어 이제는 돈으로 독자를 사려는 시도까지 탈법적인 신문판촉경쟁으로신문시장은 점점 더 혼탁해지고 있지만바로 잡으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