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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스크랩 부동산 포괄적 양도양수 요건 완화:부가세 비과세
한라산 추천 0 조회 39 09.03.28 07:0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포괄적 양수도 요건 완화>

 

1. 양수자의 과세유형을 불문한다.

종전에는 사업을 양수도 하는 과정에서 종래 양도자는 일반과세자이나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부가세를 징수했다. 그런데 2008년부터는 양도자 및 양수자의 일반과세 혹은 간이과세 여부를 불문하고 비과세한다. 즉, 양도자와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기만 하면 사업포괄적양수도에 따른 부가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양수도로 부가세 비과세 받은 경우 양수자는 그 이후로 간이과세자를 적용 받을 수 없다.

 

2. 사업양수 후 업종을 변경해도 괜찮다.

종전에는 사업을 양수 받은 자가 양수 받은 사업의 업종을 변경해 버린다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하지 않아 부가세를 추징 당하는 사례로 종종 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양수 받은 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사업포괄양수도로 인정된다.

 

3. 대신,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만 부가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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