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9. 11. 9. 선고 2009가단37189 판결【구상금】: 원고패
【판결요지】
승용차의 운전자가 일출 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 직전에서 정차하여 진행신호를 기다리면서 잠시 조는 바람에 진행신호에도 출발하지 못하다가 뒤차가 경음기를 울리자 당황하여 출발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의 차로에 특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없이 개방되어 있는 입구를 통하여 지하철건설공사현장 내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회사인 원고가 지하철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피고에게도 공사현장의 입구를 개방하고 차량의 출입을 막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상금청구를 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가 지하철건설공사현장의 입구를 개방하여 둔 잘못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전 문】 【원 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 【피 고】 경남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10. 19. 【제2심】 부산지방법원 2009나22140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462,67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5, 제6호증 내지 제9호증의 4, 제10호증의 2, 4, 5 내지 23,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7호증의 6 내지 8, 제8호증의 5 내지 8, 10의 각 기재 또는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보험자로서 2007. 3. 9. ○○캐피탈 주식회사와 39구×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김○○을 피보험자로 한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6.을 전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3동 소재 미남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부근에서 지하철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있었다. 그 건설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은 별지(생략) 각 사진의 각 형상(별지(생략) 사진 1의 형상은 이 사건 승용차가 진행한 방향에 따라 이 사건 건설공사현장 입구의 정면을 촬영한 것이고, 별지 사진 2는 그 측면을 촬영한 것이다)과 같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사직교차로 쪽으로 걸쳐 있고, 그 출입구는 교차로의 중앙에서 바라보았을 때 중앙선의 좌측(중앙선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사직교차로 쪽으로 황색 이중실선, 유턴을 위한 굵은 백색 점선 순서로 표시되다가, 이 사건 건설공사현장 입구 직전부터는 지워져 있다), 즉 사직교차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로 진행하는 차로 위에 설치되어 있었다.
다. 김○○은 일출 후인 2007. 10. 6.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 부근을 우장춘 교차로 방면에서 사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 직전에서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정차하였다. 김○○은 진행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시 졸아서 신호기가 진행신호로 바뀌어도 출발하지 못하였고, 이에 뒤차가 경음기를 울리자 당황하여 바로 이 사건 자동차를 출발하다가, 특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없이 개방되어 있는 입구(이는 별지(생략) 각 사진의 각 형상과 다르다)를 통하여 이 사건 건설공사현장 내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자 김○○은 더욱 당황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밝으려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는 그곳에서 아침체조를 하려고 줄을 서 있는 이○○, 윤○○, 엄○○, 김○○를 차례로 충격하여 이○○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골압박골절 등으로 인한 뇌좌멸상 및 흉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윤○○, 엄○○, 김○○에게도 약 4주에서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러한 자동차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 및 손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조로 110,925,3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설공사현장의 입구를 개방하고 차량의 출입을 막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잘못과 김○○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인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제1항, 별표(생략) 14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는 한편, 건설업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건설공사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일반차량이 무단으로 또는 착오로 건설공사현장으로 들어오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점, 건설공사를 하는 자가 어느 정도의 조치만 취하면 일반차량이 공사현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점, 건설공사를 하는 자 외에는 그러한 역할을 할 자가 마땅히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는 건설공사현장의 진입로가 일반차량의 통행로가 아님을 알리고 일반차량이 그를 통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특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없이 이 사건 건설공사현장의 입구를 개방해 놓았고, 이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 사실 및 별지(생략) 각 사진의 각 형상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37%에 달하여 만취의 무면허상태였던 점, 실제로 김○○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졸다가 신호기가 진행신호로 바뀐 후 뒤차의 경음기 소리에 당황하여 3차로 중 2차로에서 출발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그리고 김○○이 그러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아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이 사건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로에 설치되어 있고, 육안상 차로와 쉽게 구별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일출 이후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이 사건 입구가 폐쇄되어 있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더욱이 별지(생략) 각 사진의 각 형상과 같이 이 사건 건설공사현장은 누구나 쉽게 그것이 공사현장인지 알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승용차가 직진을 하다가 실수로 중앙선을 넘어 이 사건 건설공하현장의 입구로 들어와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까지 피고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피고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물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설공사현장의 입구를 개방하여 둔 잘못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야 한다.
4.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있었지만,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류승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