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발 상조업체의 제 살 깎아먹기식 고객 빼돌리기가 도를 넘어서면서 상조 시장 분위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 또 다른 수법으로 직원과 고객 빼돌리기를 지속하면서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업계 등에 따르면 2008년 5월 설립된 부모사랑(주)은 업계 1~2위를 다투는 보람상조와 프리드라이프(구 현대종합상조)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 당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고객 유인)에 대해 부모사랑(주)에게 고객 유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시정 명령 받은 사실을 일간지에 게재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부모사랑(주)은 상조 가입자들에게 해당 경쟁 업체보다 자사의 규모나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월등하다는 허위 정보와 경쟁 업체에서 해약 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보로 고객들의 불안감을 조장해 유인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타사 상조 가입자에게 이관 조건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해 주는 등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닌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모으기도 했다.
이에 프리드라이프는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 부모사랑(주)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중에 있다. 공정위 자료에 따라 2009년 3월1일부터 2013년 12월21일까지 계약건수 20만6천919건 중 45.8%에 달하는 9만4천860건을 경쟁업체로부터 부당유인 등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수법으로 직원 및 고객 빼돌리기를 계속하고 있어 피해 상조업체는 또 다른 소송을 준비하는 등 더욱 강경한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10일 부모사랑(주)에게 직원을 유인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회원 정보를 임의로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증명서를 보내 23일까지 부모사랑(주)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보람상조는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에도 직원, 고객 빼내기가 계속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람상조는 공정위 시행명령 이후 피해규모만도 이적한 회원의 계좌가 900여개로 예상 매출 감소액 기준으로 34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함에 따라 현재 민형사소송을 준비중이다.
프리드라이프 한 관계자는 “더 이상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 2011년 2월 평촌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이 부모사랑(주)으로 이직하면서 자사가 관리한 고객명단을 회사 밖으로 빼돌리려다 적발되고, 또다른 이직 직원이 일부 고객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보내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한 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내부적으로 피해 추산액을 내고 있으며 다시는 업계 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경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모사랑(주) 관계자는 “다른 동종 업체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 고객과 직원들을 빼간다”며 “상조 상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도 직원과 고객을 빼가고 있어 우리로서는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