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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 썩은 경찰 색출 경찰이 진술서를 조작 첨가 할 수 있는가?
해 나 리 추천 0 조회 545 12.04.20 16:51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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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21 09:56

    첫댓글 법원에 제출된 문서라면 열람 복사가 가능 하며, 열람 복사를 하여 주지 않으면 정보공개 신청을 하십시오.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진술서 작성할때 글씨하나 하나 잘 살핀후 사인 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믿들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 12.04.21 09:57

    진술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내가 사인을 했다면 할수가 없습니다. 첨가 또는 위조가 밝혀지지 않는 한 어쩔수 없지요.

  • 12.05.02 16:13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실감하는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_()_

  • 작성자 12.04.21 19:38

    답변 감사 합니다.

  • 12.06.16 22:20

    경찰진술서 중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이라도 자신이 진술한 것은 복사가능합니다
    복사해서
    자신의 지문/도장이 위조됐나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14.10.24 07:51

    조은 정보 감사합니다

  • 13.03.12 10:37

    확인하고 사인했어도, 첨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술내용이 다른 것은 경찰서의 사건사고확인원에서 실마리가 잡히더군요.
    이것을 실마리로 해서 재조사하여 사건을 뒤집는것도 보았습니다.

  • 13.04.19 08:03

    경찰이 조서를 조작합니다.

  • 14.10.24 07:55

    그래요
    그럼 피고소인 진술도 띄어 볼수 있나요

  • 15.07.02 17:30

    경찰이 공문서도 조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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