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면세 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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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맞춤 자유여행
유럽 자유여행 전문 / 지구를 걷는법
02-736-6565 / 구자숙 실장
아래의 내용은 인천공항세관 기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이나 인천공항세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면세 범위
1)국내 면세점 구매 시
미화 3,000불
이하
2)국내 반입 시
미화 600불
이하는 면세, 그 이상은 물품에 따른 관세 부과
3)기타
술 1리터, 담배 1보루, 향수(60ml 이하)는 면세 범위와 별개로 반입 가능
2. 출국 시
1)고가의 귀중품을 보유한 경우
출국 전에 세관에 신고를 하고 확인증을 받음
-> 한 번 신고한 물품은 추후 재 신고 하지 않아도 됨
2)면세 범위에 맞게 구매
미화 3,000불
이하
3. 입국 시
1)기내나 입국 후 세관 신고서 작성
이 때 미화 600불이
넘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자진 신고 추천
->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이 소폭 줄어 들 수 있으며, 신고 없이 반입하는 경우 30%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함
2)참조 사항
-개인 기준으로 미화 600불로 가족의 경우에도 각각 별개로
계산을 해야 함
-과세 금액은 택스리펀을 받은 후의 금액으로 관련 물품에 대한 영수증이나 가격에 대한 내용은 입국까지
잘 보관해야 함
-요즘 세관 단속이 아주 심한 상태로, 무조건 자진 신고 추천
유럽 자유여행은
‘지구를 걷는법’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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