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요즘 핫하다는 서울시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2021년 3월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기에, 지난 여름 정부에서 발표하신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라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순진하게도 내년 3월 전세계약이 당연히 2년 연장되고, 전세금도 5%만 인상해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집으로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집주인이 아무 연락도, 설명도 없이 그냥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집주인은 2016년3월 계약당시, 일명 갭투자(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7천만원 정도)의 전형이었습니다. 부동산업자에게 들은 바로는 집주인이 울산에 사는데 서울에만 아파트가 여러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이 살 예정( 구체적인 거주계획은 사생활 영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내용증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며 전세계약 연장이 불가능하고, 만약 이런 내용을 밝혔음에도 저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소송의 절차로 나가고, 헌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증명을 일방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법이 있어도, 기득권자인 집주인들이 법을 악용한다면
현실에서 그 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힘든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보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인의 행태와 비슷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에 예외조항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본인과 직계 존,비속 거주의 경우 전세계약 연장을 안해도 된다는 조항이
집주인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외조항을 들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의 부모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만 이전해놓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속히,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의 예외조항을 보다 치밀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본인거주목적( 최소 2년이상 거주) 이외에는 청구권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야
현재,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전세대란이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렸습니다. 동의부탁드립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593803
첫댓글
저도 계약갱신에 예외를 두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수익을 위하여 임대를 준 이상 생존권인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 보장되어야 합니다. 소유자가 살겠다면 임대기간(갱신포함)이 끝난 후에 입주를 하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