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구분 |
직 렬 |
직 급 |
선 발 예 정 인 원 |
||
계 |
일 반 인 |
장 애 인 |
|||
합 계 |
409 |
390 |
19 |
||
공개경쟁 |
소 계 |
367 |
348 |
19 |
|
교육행정 |
9급 |
300 |
285 |
15 |
|
전 산 |
9급 |
27 |
25 |
2 |
|
식품위생 |
9급 |
40 |
38 |
2 |
|
제한경쟁 |
소 계 |
42 |
42 |
0 |
|
건 축 |
9급 |
6 |
6 |
0 |
|
토 목 |
9급 |
7 |
7 |
0 |
|
전 기 |
9급 |
17 |
17 |
0 |
|
기 계 |
9급 |
12 |
12 |
0 |
2. 시험과목
시험구분 |
직급 |
직 렬 |
시 험 과 목 |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제3차 시험 |
|||
공개경쟁 |
9급 |
교육행정 |
국어, 국사, 영어 |
사회, 교육학 |
면 접 |
9급 |
전 산 |
국어, 국사, 수학 |
전자계산일반,자료처리, |
면 접 |
|
9급 |
식품위생 |
국어, 국사, 화학 |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
면 접 |
|
제한경쟁 |
9급 |
건 축 |
물리 |
건축계획, 건축구조 |
면 접 |
9급 |
토 목 |
물리 |
응용역학, 측량 |
면 접 |
|
9급 |
전 기 |
물리 |
전기이론, 전기기계 |
면 접 |
|
9급 |
기 계 |
물리 |
기계일반, 기계설계 |
면 접 |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직급 |
응 시 연 령 |
해당생년월일 |
공개경쟁 임용시험 |
9급 |
18세이상 28세까지 |
'73. 1. 1 ~ '84. 12. 31 |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9급 |
18세이상 28세까지 |
'73. 1. 1 ~ '84.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
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경력
제한없음
라.
거주지 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고 최종시험일
(2002.
8. 21)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마.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업무 수행능력(필기,
시각, 청각 등)이 있는 자
(원서접수시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바. 다음 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를 소지하여야 함
시험구분 |
직 렬 |
자격증 |
종 목 |
비 고 |
공개경쟁 |
전 산 |
기 술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
식품위생 |
영 양 사 |
영양사 |
식품위생법
제37조 |
|
제한경쟁 |
건 축 |
건축사 |
건축사 |
|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
|||
토 목 |
기술사 |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
|||
전 기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
||
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
|||
기 계 |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
||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
|||
산업기사 |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
4.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은
필기시험과목을 병합하여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3차 시험은 제1·2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으로 실시
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2. 6. 24(월) ~ 6. 28(금) [5일간] [09:00∼18:00]
나.
원서교부장소 : 경기도교육청 민원실 및 후관 지하상황실,
지역교육청 관리과
다. 접수장소
: 경기도교육청
후관 지하상황실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송(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우편번호 440-702)하되, 등기로 우송할
때에는 소액환 5,000원(수입증지
대금)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한 반송용 규격봉투(등기우표
부착)를 동봉하여야 함
(접수마감
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기 바람.
6. 시험시행 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1·2차시험 |
2002.
7. 27(토) |
2002.
7. 18(목) |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
3차시험 |
2002.
8. 21(수) |
경기도교육청 |
|
7. 합격자발표 일시 및 장소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제1·2차시험(필기시험) |
2002. 8. 13(화) 10:00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
제3차시험(면접시험) |
2002. 8. 30(금) 10:00 |
※
1·2차시험 및 3차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하지
않음
8.
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경기도교육청 소정양식)
나.
사진 3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 X 4.5㎝)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최종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다. 주민등록초본 1통(시험시행계획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군복무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라. 전산직, 식품위생직,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 기계직 응시자는 해당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원본지참)
마.
가산특전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사. 장애인증빙서류(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의
사본, 국가보훈처
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의 사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중 해당되는 서류)
1통
(원본지참, 장애인응시자에 한함)
아.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기도교육청 수입증지(원서접수장소에서
판매)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 확인)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수를 가산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사본 제출자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중 필기시험
에서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전산직은
제외】
자 격 증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2)
교육행정직 응시자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변리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이상 자격소지자의 경우 하나만 인정)
(3)
위 (1), (2)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 함
▣
위 가, 나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 함
10.
여성채용목표제
가.
대상직렬 : 교육행정직, 전산직, 식품위생직
나.
채용목표 : 30%(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여성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의 여성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
인원
미달만큼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하한성적 :
합격선5점)
※
여성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여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것으로 합격선에 든 남성을 탈락시키는
것은
아님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응시자는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또는
본인확인 증명가능 신분증), 수험응시표,
컴퓨터용
싸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장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계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 시험일정 7일전까지 공고 함
12.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로
문의 하시기 바람
우편번호
: 440 - 702,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 031 - 249 - 0314
나.
본 공고문 및 1·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은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http://www.ken.go.kr]을
통하여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