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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는 파산신청 상담시 혹은 파산관재인 조사시 자주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에 각 사례별로 적절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해보세요.
(파산퀴즈 1) 채무자 남자, 60세
-채무자는 2013.11.12.보이스 피싱사기 피해(8200만원)
-2013.11.25. (1.8억원중 대출6000만원 변제)채무자 명의 보증금 1.1억원 반환 받은후 딸 명의로 신규 임차계약체결(1.8억원중 딸명의로 6000만원 전세자금 대출받음)
-위 보증금은 10년전부터 최근 2년전까지의 5000-7000만원까지는 채무자가 형성한 것이고, 5년전부터 채무자는 대리운전으로 월80만원의 적은 소득을 올렸으므로 1.8억원의 SH공사 장기시프트 전세금중 약 4000만원은 배우자와 딸이 모은 것으로 판단됨
-2013.11.27. 배우자와 협의이혼신청(숙려기간 도과후 2014.1.8.이혼신고)
-2013.12.10.경 즉각 파산신청
위 사안에서 관재인의 적정한 환수금액은?( )
① 은닉이 명확하므로 1.1억원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② 이혼재산분할의 성격도 있으므로 배우자의 몫 절반을 제외한 5500만원정도를 환수해야 한다
③ 채무자의 몫 5500만원중 면제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3200만원을 공제한 2300만원을 환수해야 한다.
④ 부인청구의 상대방이 딸이므로 딸의 부담능력(현재 딸은 6000만원대출중이고, 급여는 200만원, 미혼 29세)을 고려하여 2300만원중 일부 금액을 공제하여 약 1500-2000만원 정도를 환수해야 한다.
⑤ 채무자도 형사피해자이므로 그 책임을 가족이 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환수를 단념해야 한다.
⑥기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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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퀴즈 2) 채무자 여자, 51세
-채무자는 안양시장에서 보정속옷을 판매하던중 2013.11. 폐업후 서울의 지인 무상거주지로 옮기고 2013.12.파산신청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이 7000만원 존재하나 대출이 5000만원으로 실제 가치는 2000만원(서울,경기 면제재산 범위)
-보험해약환급금이 3400만원 있으나 약관담보대출 2400만원이 있으므로 잔존해약환급금은 약 1000만원, 3개월전 폐업한 여성용 보정속옷은 재고자산으로 현재 가치는 약 300만원으로 매도할 의향은 있다고 진술함(신청서에 기재 누락함)
-채무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본 결과 다수의 개인채권자가 존재하고(5명) 약 1.6억원이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금융권채무 10명 5400만원만 파산채권자에 기재함(속옷재고자산은 현재 지인채권자가 유치중)
위 사안에서 관재인의 적정한 환수금액은? ( )
① 보험해약환급금 1000만원중 150만원을 공제한 850만원과 재고자산처분금액 300만원 합계 1150만원을 편입해야 한다.
② 보험해약환급금중 절반정도인 500만원과 재고자산 처분금액 300만원 합계 800만원을 편입해야 한다.
③ 보험해약환급금중 채무자 및 배우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면제재산범위의 현금재산 900만원을 공제한 100만원과 속옷 재고자산 300만원, 합계 400만원 정도를 환수해야 한다.
④ 재고자산을 유치한 채권자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 환가가 어려울수도 있으므로 보험해약환급금중 적절한 금액을 가족들 명의로 가입계약을 변경하여 유지시키거나 일부 해약하여 전체적으로 500만원 정도를 편입한다.
⑤ 재고자산 매각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보험해약환급금중 위 재고자산금액만큼 증액하여 800만원을 보험해약환급금에서 편입해야 한다.
⑥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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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퀴즈 3) 채무자 여자, 50세
-채무자는 2002.경 00공단에서 00수리업을 하는 남편 회사의 신용보증기금 채무(현재 6억원)보증(2004.회사부도)
-남편과는 위 일시경부터 사실상 (별거)이혼하고 남편은 해외(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으며 현재 14세 중학교 1학년 딸과 생활하고 현재 소득은 월 110만원 정도이고 모친의 신림동 집에 수년째 무상거주하고 있음, 다른 채무는 없음
-2006.경 부친 사망하면서 모친과 5형제는 상속협의분할을 통하여 모친이 단독 상속받고 위 일시경에 채무초과 상태는 명백함
-모친 부동산 상속시부터 현재까지 금융권대출채무는 없으며, 5가구는 세를 주고 있으므로 전세금 약 2억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시세는 약 5억원정도로 평가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할 경우 약 3억원)
-채무자 상속지분 11분의2이므로 5000-5500만원 정도의 가액반환(부인청구)가능
위 사안에서 관재인의 적절한 환수금액은?( )
① 5000만원 환수해야 한다.
② 위 재산은 부친과 모친이 평생 강원도 태백의 탄광촌에서 일군 재산으로 서울로 이사오면서 부친 명의로 등기한 부부공동의 재산이므로 평생 부친을 돌보며 해로한 모친의 기여도(실제 가사소송에서는 판례상 기여분은 특별기여이므로 인정은 되지 않음)를 감안하여 절반에 해당하는 몫을 공제하고 약 2000-3000만원 범위의 환수가 적정하다(현재 법무부 민법개정방향)
③ 위 2항을 감안하고 여기에 덧붙여 채무자가 모친단독으로 상속받은 주거지에서 수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고 모친으로부터 일부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점을 감안하고, 현실적으로 모친이 76세이고 가액반환시 이를 현실적으로 반환해야 할 경우에 대출등의 제도를 이용해야 하고 이는 결국 채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므로 이를 추가로 감안하여 2항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0-150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
④ 거대한 정보력을 가진 기관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도 사망시부터 5년이 지나서(민법상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5년경과) 민사소송으로 채권추심을 포기한 사안을 관재인이 파산법상의 의무에 기하더라도 10년의 부인권제척기간에 들어간다고 부인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채무자의 채무가 남편의 빚보증채무에 불과한 점, 만약 추후 신용보증기금이 환가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관재인은 위와 같은 사건은 환가를 포기해야 한다.
⑤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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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퀴즈 4)(금융거래조사시 일반 사례)
채무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채권자 즉 지인, 친인척, 사채업자등에 대한 채권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 허위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관재인의 적절한 조치는?( )
① 파산신청자에게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기회를 준다(서면상으로 특정하여 권고)
② 수정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면책불허가의견을 제시하고 종결한다
③ 채권자 목록에 누락한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친인척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대여하여 가정분란내지 가정파탄을 우려하는 항변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보고서에 기재한후 종결한다
④ 재산이 발견되어 환가가 진행되는 사안은 채권자에게 배당이익이 있으므로 가급적 목록에 추가하여 배당을 받도록 조치하고 그외의 시안은 채무자에게 목록 수정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선택에 맡기고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이런 사례는 관재인의 말은 듣지 않고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호소하다가 재판장의 권고에 응하면 기일이 속행되어 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음)
⑤ 기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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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퀴즈 5)(금융거래 조사시 희귀사례)
과거에는 예금이 존재하더라도 소액예금(집행제한 범위내의 150만원)은 환가가 블가능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사례에 의하면 400~600만원 범위내의 예금이 채권자에게 압류 추심된채(주로 예금보험공사 혹은 강력한 추심원칙을 견지하는 대부업체 및 자산관리회사) 파산신청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관재인의 적절한 조치는?( )
①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한 허위 부실신청에 대한 제재로서 면책불허가내지 재량면책 의견(통상 중하지 않는 사안이므로)을 제시하고 환가는 포기한다
② 채권자의 집행에 대한 기대이익을 보호하여 집행외관을 제거한후 파산재단에 편입후 배당해야 한다(배당후 재량면책)
③ 파산선고시부터 14일이내에 면제재산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본후 인용되면 환가포기,불결정시 채권자의 의견(이의여부 등)을 들어본후 1항과 2항을 선택하여 처리한다.
④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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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퀴즈 6)
개인택시 면허사업자에 대한 (택시차량)깅제집행중 파산신청한 경우의 파산관재인의 적절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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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퀴즈7) 채무자 여자, 41세
-채무자는 주택구입자금(신한은행 1.8억원 근저당채무)에 대한 이자와 배우자 인테리어 사업자금, 생활비 사용등으로 채무초과 상태로 파산에 이름
-현재 근저당권(별제권)을 제외한 채무는 약 7000만원임
-배우자는 인테리어 사무실 임차보증금 3000만원과 지방 상속임야(공시지가 약 2300만원=시가는 약 3000만원 평가됨), 차량 보유중이고 소극재산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채무 5200만원(채무자의 아파트의 2순위 물상담보설정)과 일부 2000-3000만원 상당의 카드 및 소액대출 채무(자동차 할부금등)
-현재 아파트는 경매중이고 가압류채권 2000만원이고(관재인은 지위승계), 1순위 신한은행과 2순위 서울신용보증재단 합계 금 2.4억원을 제외하고 낙찰가는 약 2.5-2.7억원 예상됨
위 사안에서 관재인의 적절한 조치는?( )
① 부부별산제를 취하므로 채무자가 남편에게 물상담보를 설정하여 채무를 변제한 행위로 구상권을 취득하므로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환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채무자의 부채중 일부는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점을 시인하고 금융거래내역서상으로도 충분히 소명)
② 위 아파트는 혼인중 형성한 공동재산으로서 채무자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배우자인 남편의 몫도 있으므로 물상담보제공행위로 채무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는 없고 오직 경매에서 잔존대금이 남을 경우에 그 부분만 파산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고 종결하면 된다.
③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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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퀴즈8)(채무자는 47세/여자)
-배우자와 함께 대중 횟집 및 돼지불고기 음식점을 하다가 폐업후 파산
-파산채권은 7000만원(금융권 5000/개인채권 소액 사채 4명에 2000만원)
-부친이 2013.1. 사망하였으나 아직 상속등기 및 협의분할되지 않은 미등기 상속재산이 존재(전남 신안 섬지역 공시지가 1838, 시가는 2500내지 3000만원 예상)
-상속인은 모친 및 5형제/채무자의 상속지분 13분의2(약 300-500만원)
위 사안에서 관재인의 적절한 조치는?( )
① 상속부동산을 2700만원의 시가로 계산하더라도 상속지분의 가액이 13분의2는 500만원에 불과하므로 환가를 시도하지 않고 환가를 포기한다. 아울러 신청서에 상속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불허가 의견으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② 상속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은 점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나 이는 소액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량면책의견을 제시하되, 500만원 미만이므로 환가는 포기한다.
③ 공동상속인으로 형제 남매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인수할 의향이 있는 매수인을 구한후에 지분가액을 화해금으로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취지의 화해계약시도 노력을 하고 화해가 성공할 경우에는 재량면책의견을 제시한다.
④ 기타 의견( )
첫댓글 머리가 지끈지끈..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