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522(효소면역측정)에서 나-343(내분비검사)로 이동 C3430
※ 나-600-라(핵의학검사)에서 나-343(내분비검사)로 이동 C343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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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췌장염에 실시한 Gastrin, Insulin, C-Peptide 검사는 인정되나 프로락틴, PTH는 인정하지 아니함. [핵의학과분위. 1982/12/09]
2. 당뇨병에 인슐린검사는 혈액검체로만 치료기간중 2회 인정하고, C-peptide검사는 혈액 및 뇨에 관계없이 치료기간중 2회 인정함. (치료기간중이란 통상 입원기간을 말함) [내분비과분위, 1987/10/05]
3. 당뇨병에 실시한 나-600-라(C-peptide)검사는 환자상태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나이에 제한 없이 인정할 수 있음.
[급여 31510-25591호, 1987/11/16]
4. Medulloblastoma상병에 실시한 Hormone Study (TSH × 1회, Cortisol × 2회, Insuline × 2회, LH × 4회, FSH × 4회, Prolactine × 1회, Testosterone × 2회, ACTH × 1회, C-Peptide × 2회, HGH × 4회)의 인정횟수는 수아세포종으로 인해 뇌하수체 기능저하가 오며, 다뇨증 등이 있으므로 동 검사는 기초, 자극(연속)검사로 최대수기료 2회(기초, 자극)와 재료대 4회(기초 × 1회, 자극 × 3회)로 인정함. [내분비과분위, 1989/07/14]
5. Multiple Endocrine Neoplasia(MEN)을 의심하여 시행한 검사는 T3, T4, TSH, T3 Uptake, PTH, Gastrin, Glucagon, ACTH, HGH검사 인정하며, MEN과 관련이 적은 β-HCG, Prolactin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Insulin과 C-peptide검사는 치료과정을 참조하여 Insulin은 2회, C-peptide는 1회만 인정함.
[내분비과분위, 1990/03/16]
6. Hypoglycemia 의 원인으로 Insulinoma 및 부신피질 기능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Starvation Test로 나-600-라(C-Peptide, ACTH, Cortisol, Insulin) 검사를 실시함은 타당하나 1일 1회 측정은 의미가 없으며, 연속검사가 필요함.
[내과분위, 1992/10/15]
7. 선행검사상 특별한 Lesion이 없거나 특이 소견이 없는 상황에서 Insulinoma의 정확한 해부학적 병소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택적 혈관도자술 이용 Multiple Blood Sampling을 하는 것은 타당한 진료이며 Insulin과 C-peptide의 동시측정은 진단의 정확도를 위해 타당함. 동 건은 Insuline 및 C-peptide 수기료는 각각 1회 인정하고 재료대는 총 검사횟수 용량대로 인정. (C-Peptide × 15, Insulin × 15) [중심조위, 1993/05/10]
8. 동건은 국내 처음으로 시도된 췌장이식 수술로 항생제, 면역억제제,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등의 약제 및 혈액 등은 인정하나 1일 수회 검사한 나-261(아밀라제), 나-262(리파아제)검사 및 나-600-라 검사중 Cyclosporin을 제외한 Insulin, Glucagon, C-Peptide 검사에 대하여는 해당 요양기관의 소견서 및 췌장이식에 대한 Protocol 등 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토록 함.
[일반외과분위, 1993/11/26], [심사조정위, 1993/12/06]
9. 화학발광면역측정법(Chemiluminescent Immunodssay)에 의한 C-Peptide검사는 나-522(훼리틴)검사에 준용하여 산정함. [보관 65720-417호, 1996/04/02]
10.
▶췌장의 인슐린 분비능력을 평가하는 나341 Insulin검사와 나343 C-Peptide 연속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92호.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
-다 음 -
가. 실시 횟수
- 특별한 문제가 없는 당뇨병 환자에서는 자극물질 투여후 시간별로 수회의 검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극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자극물질 투여전 1회(기초1회)와 투여후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여, Insulin검사와 C-Peptide검사를 각 2회씩 인정함.
다만, 저혈당, Insulin Resistance 등 특수한 경우는 연속검사 1회 실시시 기초 1회와 자극후 수회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실시 간격
6개월에 1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작스런 환자상태의 변화가 있거나 치료방법의 변경(예 : 경구혈당강하제 → Insulin주사제) 등이 있는 경우는 6개월내에 실시하더라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