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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한진타운 아파트
 
 
 
카페 게시글
통합자유게시 선거관리규정 제7장(투표 개표)
통찰과몰입 추천 0 조회 235 12.10.19 23:5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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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10.20 00:07

    첫댓글 선거관리규정 제26조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선거는 투표소 설치를 해야 합니다. 방문투표는 후보자가 1인 또는 선출정수 이내인 경우 제26조(투표소 설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투표소 투표 방법이 아닌 호별 방문을 통하여 찬반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방문투표기간 중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12.10.20 00:08

    우리아파트의 제8기 동 별 대표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4명으로 후보자가 1인 이거나 선출정수 이내인 경우 실시할 수 있는 방문투표는 부당 합니다. 특히 방문투표기간 중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선관위가 공정하거나 중립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역 선택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투표는 투표소 선거에 비하여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비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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