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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투표·개표
제25조(투표방법)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세대당 1표로 한다.
제26조(투표소 설치) ①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투표장소를 결정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선관위는 투표소 설치 및 공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대표자등 선거의 투표 및 개표사무 등을 관할선관위가 지원하기로 협의된 경우에는 투표장소 공고 후 즉시 관할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투표소는 선거인수와 투표장소 여건에 따라 2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투표·개표사무) ⓛ투표·개표사무는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투표사무에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후보자등록 마감 후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 직원, 선거인 중에서 투표관리관 ○인을 지명하여 투표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투표 진행상황 기록부를 작성한다.
③위원장은 투표 및 개표사무를 보조할 투표・개표사무원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둘 수 있되, 투표사무원이 개표사무원을 겸할 수 있다.
④관할선관위와 투표・개표사무 지원이 협의되었을 경우에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투표·개표사무원의 선정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는 공동주택선관위에서 선거일전일까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호는 “1, 2, 3” 등으로 표시하되,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제2항의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추첨시각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④추첨방법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1차로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의하여 추첨순위를 정하고 2차로 추첨순위에 의하여 기호를 추첨·결정한다.
⑤후보자등록마감시각이 지나 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하되, 그 시기가 투표용지 인쇄전일 때에는 투표용지의 후보자란의 기표란에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선거일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 ○매를 투표소에 게시한다.
⑥제2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등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이거나 선출정수 범위이내인 경우에는 별도의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다.
⑦투표용지에는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그 직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투표안내문의 배부)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전 3일까지 선거인의 성명・투표소의 위치・투표시간・지참물・투표절차 그 밖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적힌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아파트 각 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하여 배부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투표시간) ①투표시간은 공동주택선관위가 정하는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로 하되, 관할선관위가 대표자등 선거의 투표·개표사무의 지원을 하기로 협의된 경우 관할선관위는 사전에 공동주택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표종료시각 현재 투표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
③투표는 투표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확인한 후 개시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한다.
제31조(투표절차)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본인여부 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인에 대하여는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 없다.
②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③선거인이 투표를 하러 온 경우라도 1세대당 1표 원칙에 따라 세대원 중 1인이 이미 투표를 한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 없다.
제32조(방문투표 등) ①후보자가 1인 또는 선출정수 이내인 경우에는 제26조(투표소 설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투표소 투표 방법이 아닌 호별방문을 통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공동주택선관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정하여 선거인명부작성완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 실시한다.
1. 호별방문을 통하여 실시하는 ‘방문투표’
2. 공동주택선관위가 사전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봉투와 투표용지를 각 세대에 배부하여 투표기간 중에 동별 경비실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동별 경비실투표’
3. ARS 설문조사 업체에서 세대주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찬성은 1번・반대는 2번’ 또는 ‘원하는 후보자의 기호(번호)를 선택’하도록 하여 투표하는 ‘ARS 투표’
4. 아파트 홈페이지 투표 란을 통하여 ‘찬성’・‘반대’하는 방법으로 투표하는 ‘아파트 홈페이지 투표’
③제2항 제1호・제2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는 투표 개시일 전일까지 2인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공동주택선관위에 신고하되 투표기간 중에도 교체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선관위는 투표기간 중 투표 진행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교체된 투표참관인이 투표기간 중 투표시작 시각까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투표참관인 없이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투표진행 중 투표참관인이 참석한 경우에는 이후부터 투표진행 과정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⑤공동주택선관위가 제2항 제1호・제2호의 방문투표 또는 동별 경비실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선관위 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이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 또는 선거인 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⑥공동주택선관위는 제2항의 방문투표 또는 동별 경비실 투표개시일 전일까지 투표함을 제작하되 투표지가 투표함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의 방문투표에서 선거인은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찬반투표용지를 받은 후 찬반란에 기재한 후 그 자리에서 기재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⑧제2항 제2호의 동별 경비실투표에서 선거인은 사전에 공동주택선관위로부터 배부 받은 봉투 또는 안내문(동수・호수・세대주・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기재한 것)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미리 교부 받거나 투표소에서 교부받은 찬반투표용지의 찬반란에 기재(또는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재(또는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에 배부하여 선거인이 미리 투표용지의 찬반란에 기재하여 온 경우라도 다른 무효사유가 없는 한 유효로 처리한다.
⑨위원 또는 방문투표관리관은 제2항의 방문투표・동별 경비실투표에 있어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쇄·봉인하여 공동주택선관위 사무소 등 공정성이 담보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투표함은 투표 재실시와 개표시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함할 수 없다.
⑩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은 제2항의 방문투표・동별 경비실투표가 최종 마감되면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쇄・봉인한 후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방문투표 등의 투표 진행상황 기록부를 작성하고, 그 투표함과 선거인명부 및 잔여투표용지를 공동주택선관위 사무소 등 공정성이 담보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⑪방문투표기간 중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제33조(투표·개표참관) ①후보자는 선거일전 2일까지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각각 2인 이내에서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투표·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인 중에서 각각 2인의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투표·개표참관인은 투표·개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투표·개표참관인은 투표·개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투표소에서는 위원장 또는 투표관리관에게, 개표소에서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표관리관 또는 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34조(투표소의 출입제한) ①투표하려는 선거인・공동주택선관위 위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시각 및 신체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그 가족 1인 또는 그가 지명한 자 2인을 동반하여 출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동주택선관위 위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들어가는 때에는 표지를 달아야 하며, 표지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제35조(투표 진행상황 기록부 작성) 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즉시 별지 제22호 투표 진행상황 기록부서식에 의하여 투표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소 및 개표소가 같은 장소일 경우 위원이 별지 제25호 투표 및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서식에 의하여 투표 및 개표 진행상황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36조(개표소 설치) ①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전일까지 개표소를 설치하되, 투표장소 공고 시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여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대표자등 선거의 투표 및 개표사무 등을 관할선관위가 지원하기로 협의된 경우에는 개표장소 공고 후 즉시 관할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선관위가 기표용구 대신 ‘○’·‘□’·‘△’·‘✗’·‘✔’(기호・문자는 제외) 등으로 표시하는 등 기표방법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7호는 유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기호 등으로 표를 한 것
6. 정규의 기표용구로 기표하였으나 문자 또는 기호 등을 추가로 기입한 것
7.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8. 도장·성명 또는 문자 그 밖에 누가 투표하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기입한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를 하는 경우 기표용구의 일부분만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표가 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로 표를 하였으나 추가로 표를 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표가 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표를 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표를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표를 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오손 또는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표를 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③‘정규의 투표용지’라 함은 공동주택선관위 또는 선거지원 시 관할선관위가 제작하여 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를 말하고 ‘정규의 기표용구’라 함은 공동주택선관위가 투표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기표용구를 말한다.
제38조(개표관람) ①누구든지 공동주택선관위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증 서식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②관람인은 개표진행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39조(개표소의 출입제한) ①공동주택선관위 위원・개표사무원・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선관위가 발행한 관람증을 패용하고 출입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동주택선관위 위원・개표사무원・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들어가는 때에는 표지를 달아야 하며, 표지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제4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동주택선관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41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선거구단위로 각각 포장하여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제42조(개표 진행상황 기록부)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공표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를 작성한다. 다만, 투표장소와 개표장소가 동일한 장소인 때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3조(투표지 등 선거관리 서류의 보관) 투표 진행상황 기록부,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 그 밖에 선거관련서류는 투표지와 함께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임기중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대표자등의 재임기간이상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첫댓글 선거관리규정 제26조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선거는 투표소 설치를 해야 합니다. 방문투표는 후보자가 1인 또는 선출정수 이내인 경우 제26조(투표소 설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투표소 투표 방법이 아닌 호별 방문을 통하여 찬반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방문투표기간 중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아파트의 제8기 동 별 대표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4명으로 후보자가 1인 이거나 선출정수 이내인 경우 실시할 수 있는 방문투표는 부당 합니다. 특히 방문투표기간 중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선관위가 공정하거나 중립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역 선택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투표는 투표소 선거에 비하여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비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