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소유하면 처분·고발"…정부, 전국 농지실태조사
기사입력 2021.07.15. 오전 11:00
11월30일까지 전국 농지 소유·이용현황 점검
농막·성토 조사 병행…위반시 처분의무 부과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부터 11월30일까지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농지 투기 논란과 관련해 소유자와 이용 현황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000㏊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494㏊를 최초로 전수조사하는 등 총 25만8000㏊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는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19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농지 중 최근 10년(2011년 1월~2021년 5월31일) 이내 취득한 농지를 의미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 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농지소유자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면적 기준 20㎡ 이하 위반 여부, 데크 및 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등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얻지 않고 불법으로 이용하는지 여부 등이다.
성토는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본다. 인근 농지 및 용배수로 토사 유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부적합한 토석 및 재활용 골재 등 사용, 순환 토사 1m 이내 사용, 비탈면 토양유실방지조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6076개소를 전수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돼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게 됐다"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 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 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가 투기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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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박영주 기자sis.comt © NAVER Corp.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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