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신청에서 가장 많은 기각을 초래하는 원인인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추후 재증명해 기각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이민 신청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이민국의 새 조치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이민페티션(I-140)의 기각을 모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년동안 스폰서 재정능력 때문에 기각당한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도 있게 됐다.
이 민서비스국(USCIS)에서 이민승인 및 기각 판정을 지휘하고 있는 내부업무담당 부국장이 윌리엄 예이츠(Yates)에서 마이클 아이츠(Aytes)로 바뀌면서 이민신청자들에게 크게 불리한 규정이 발표됐다가 수개월만에 원상복귀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민국은 특히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가장 많이 기각시키는 요인인 스폰서의 재정능력 부족과 관련, 매우 중요한 규정을 아이츠 부국장 부임이후 변경했다가 이민자들에게 유리한 과거 예이츠 규정으로 원대복귀시킨 것으로 미 이민변호사협회가 전했다.
이민국은 예전에는 I-140을 접수한 이후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부족해 기각하기 전에 보충서류(RFE)를 요구하며 이민신청 초기 보다 나아진 스폰서 재정능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가 아이츠 부국장의 메모로 이를 금지시켰다.
이 때문에 취업 이민신청후 스폰서 회사의 상황이 크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이민 페티션(I-140)들이 이를 인정받지 못한채 스폰서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기각당하는 사례가 속출해왔다.
이민국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늘어나자 향상된 스폰서 재정능력을 추후 제출할 수 있도록 다시 허용한 것으로 이민변호사 협회는 밝혔다.
결국 신임 아이츠 이민국 부국장은 전임자의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같은 이민국의 조치로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스폰서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I-140을 무더기로 기각당하던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민국은 스폰서 재정능력이 부족할 경우 과거처럼 보충서류를 요청하는 RFE를 발급해야 하고 이민 신청자들은 I-140을 접수하며 제출했을 때보다는 나아진 스폰서의 재정능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 이민청원서 기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지난 1년동안 스폰서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취업 이민 페티션(I-140)을 기각당했던 이민신청자들은 이번 규정변화를 근거로 기각된 I-140을 Reopen(재개)해 주도록 요청해 되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밝히고 있다.
이 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이후 스폰서 재정능력 부족을 이유로 I-140을 기각당했던 이민 신청자들은 즉각 이민전문 변호인을 통해 I-140을 되살리고 그린카드를 받는데 가장 중요 해진 오래된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도 되찾는 길을 모색해보라고 이민변호사들은 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