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이자배당소득에서 금융실명법 적용시 90프로가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면 저 법을 위반한다는 건가요?그러면 42프로는 언제 적용되는 건가요?
첫댓글 이게 제가 문제에서 문구로 비실명금융자산 90%, 비실명금융상품 42% 로 외워뒀는데 올케 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함정 조심해야겠다 싶습니다
오 그렇군요 답변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은행등 금융회사에 돈 맡기고 받는 비실명이자는 90프로 원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비금융회사에 돈 대여하고 받는 비실명이자는 42프로 원징입니다. 우리회사가 어떤 회사에 돈 빌려줬는지가 핵심이죠.
ㅎㅎ 이것도 솔직히 말도 안되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내가 개인인 지인에게 돈 빌렸는데 그게 실제 빌려준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이자지급해주는 내가 그걸 알아차리고.... 이자지급하면서 너 비실명이니깐 원천정수 42%하고 줄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돈빌린거도 아쉬운데 ㅎㅎㅎㅎ 42% 원천징수라니........ ㅎㅎㅎㅎㅎ 완전 문제를 위한 문제이고,, 걍 형평을 위해 둔 규정인듯.....
첫댓글 이게 제가 문제에서 문구로 비실명금융자산 90%, 비실명금융상품 42% 로 외워뒀는데 올케 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함정 조심해야겠다 싶습니다
오 그렇군요 답변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은행등 금융회사에 돈 맡기고 받는 비실명이자는 90프로 원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비금융회사에 돈 대여하고 받는 비실명이자는 42프로 원징입니다. 우리회사가 어떤 회사에 돈 빌려줬는지가 핵심이죠.
ㅎㅎ 이것도 솔직히 말도 안되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개인인 지인에게 돈 빌렸는데 그게 실제 빌려준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이자지급해주는 내가 그걸 알아차리고....
이자지급하면서 너 비실명이니깐 원천정수 42%하고 줄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돈빌린거도 아쉬운데 ㅎㅎㅎㅎ 42% 원천징수라니........ ㅎㅎㅎㅎㅎ 완전 문제를 위한 문제이고,, 걍 형평을 위해 둔 규정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