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대상: 종합평가 면제자를 제외한 귀하신청자-
종합평가 면제 대상자 요약 |
1.미성년자 .만60세 이상인사람 2.특별공로자. 우수인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3.귀하신청일 기준으로 최근3년 내에 종합평가(필기시험)에 합격한 적이 있는자 4.국내.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이경우 출생자가 .국내.외 중 어디인지불문함) 5.국민의 배우자(혼인관계유지자) 6.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 신청자 7."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3에 해당하는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호2호후단. 및 3.6.7.9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 8.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귀하 신청한 자 중 장애인(1.지적장애인.2.자폐성 장애인 3.뇌변 장애인) 판정을 받은자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 는 장애정도가 있다고 판단되는자 |
-(응시기회)3회 부여
.접수일로 부터 1년이내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응시 하였으나 합격(60점이상 득점) 못하면 당해
신청건은 불 허
.사회통합정보망. 한국이민 재단에서 시험응시 신청
-면접심사-
대상 : 모든귀화 신청자
-면접면제 대상자-
1.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60세 이상인 사람
2.귀하허가 신청당시 만15세 미만인 사람
3.사회 통합 프로 그램 이수한 사람 중 종합 평가 합격자
4.독립 유공자의 후손
5.독립 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사람
6.국적 판정을 받은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7.국적 판정을 받은 사할인동포의 자녀로서 간이 귀하 또는 특별귀하허가 신청한 만 60 세 이 상자
-면접심사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접심사 실시 가능합니다.
면접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한국어 의삿통..능력부족.기본소양 의심되는 경우 등 귀하허가 심사 결정 을 위해 면접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면접 심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