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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 진료 받기 어렵다’ | ||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 ‘장애인 치과 진료 위한 연계치료 방안 마련 시급’ 지적
[위드뉴스]2006.10.12 09:52 |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를 실시하는 병원이 전체 치과 병원의 1.57%(204곳)에 불과해 치과 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연계치료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이 치과 진료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장애인 구강보건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장애인 진료 가능 치과, 전국 치과 병원의 1.57%
백원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178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치과는 전국에 204곳으로 전국 치과 병원의 1.57%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정신지체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의 치과진료를 위해 필요한 신체억제 장비 및 약물을 보유하고 진료를 하는 곳은 전국 54곳으로 0.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9월 개원한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의 경우 1년 동안 총 1만2759명의 장애인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확연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이외에도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 보라매 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의료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등에서 장애인 치과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마취과의 진료지원이 부족해 중증장애인의 치과 진료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경우 재정상의 문제로 장애인 치과 진료를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1~2명씩만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전국에 있는 치과대학 중 장애인치과학이 별도로 개설된 곳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단 한 곳이며 외국치과대학의 경우 장애인치과학이 55시간 의무강의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치과학 강의가 16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비장애인에 비해 충치 치아비율 높아’
전국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연구(2004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초기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비장애인에 비해 치아 우식율(충치를 가진 치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만 6~9세)의 경우 유치우식유병자율(유치에 충치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청각장애 68.18%, 뇌병변장애(54.84%), 정신지체(65.45%), 발달장애 75% 등으로 비장애아동(48.49%)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아동(만 6~9세) 충치 치료율의 경우 비장애아동 67.85%, 뇌병변 38.39%, 정신지체 43.97%, 발달장애 53.60%로 충치 치료율이 비장애아동에 비해 확연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국·공립 장애인 치과진료 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공립병원 내에 장애인 치과를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간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백 의원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복지관에 유니트 체어를 설치하고 치과의사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장애인의 치과진료를 위한 보조 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또 “장애인을 진료하고 있는 치과를 조사해 리스트를 만들어 전국 치과에 배포하여 장애인이 왔을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