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주의사항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2년5월 12일(목)]
1. 보험 가입 시 향후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고려한다.
ㅇ 실손의료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고, 갱신 시 연령 및 위험율 변동 등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상태와 미래 현금흐름을 꼼꼼히 따져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2. 보장 제외사항(면책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ㅇ 실손의료보험이 모든 치료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상하지 못한 보험사와의 분쟁 예방을 위해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의료자문 동의는 신중히 결정한다.
ㅇ 의료자문은 주치의 진단이 불명확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사가 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하면 자문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자문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질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4. 비급여 치료 시 객관적 검사 결과를 확보한다.
ㅇ 고액·반복적 비급여 치료 시 보험사가 과잉진료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객관적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5. 실손의료보험 관련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ㅇ 약관에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내용이 없음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등 보험사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137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한다.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누리집(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유료),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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