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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확정 막바지까지 ‘디지털광고물’ 찬반 가열
2016. 5. 26. 13:53
행정자치부, 민간과 학계 의견 수렴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 간 찬반 논쟁”
한국OOH광고학회. 춘계학술대회, “자유표시구역 등 민간과 학계 입장 정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달 23일로 끝났다. 오는 7월 1일 모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시점에 맞춰 시행령도 함께 공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17일 별도의 민·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서울청사에서 가졌다.
또 지난달 20일엔 이와 관련된 한국OOH광고학회 춘계학술대회도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특히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제도 운영 방향 모색’ 등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 소비자 분석 등을 주제로 한 일반 세션 등이 이어졌다. 이처럼 개정법률과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민간과 정책 당국의 최종 입장 정리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디지털광고물 확대’…찬반 의견 팽팽히 맞서
업계, 학계, 협회단체, 그리고 행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다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시민단체 제외)
찬성 측은 “옥외광고 및 관련 산업의 전체적인 성장을 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광고물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디지털광고물에 대해 설치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은 제외하거나, 자유표시구역 이외는 자사광고만 허용하는 등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찮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행자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당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취지인 디지털옥외광고 산업진흥을 위해 고정되어 있는 광고물의 경우 디지털 전환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일반·전용 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디지털광고물 설치를 모두 허용하였다.”고 설명했다.
주거지역 중에서도 상업화가 상당히 진행된 준주거지역까지도 허용범위에 포함하였다. 행자부는 “특히 창문이용광고물과 벽면이용광고물의 경우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 상당수 불법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이들 광고물은 앞으로 상업적 활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개별 점포 벗어나 네트워크 의한 디지털광고 전파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규모 서비스 점포별로 창문에 디지털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광고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편의점, 대형가전매장, 커피숍 등 프랜차이즈 서비스 업체의 경우는 개별 점포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동일한 상업광고를 표출하는 방송·미디어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이런 상황을 설정한 가상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A씨는 결혼기념일을 맞아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번화가의 쇼핑몰에 들렀다. A씨는 바로 화장품 매장으로 향해 화장품을 구입했다. 쇼핑몰 오는 길에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디지털광고판에서 아내가 좋아할 만한 화장품의 광고를 본 덕분이다.
결혼기념일 당일인 다음날, A씨 부부는 식사를 하기위해 호텔 스카이라운지로 향했다.
1층에 설치된 디지털 메뉴보드로 미리 주문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카이라운지에 도착하자, 이미 웨이터가 자리와 칵테일을 준비해 두었다.
식사 중 A씨 부부는 반대편 고층 건물과 전면광장에 설치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을 이용한 미디어쇼를 감상했다. 미디어쇼는 환상적이고 웅장한 영상미로 홍콩의 ‘심포니 오브 라이트’나 상하이의 ‘레이저쇼’ 만큼이나 명물로 자리 잡았다.
그러던 중 디지털디스플레이에 부부의 사진과 함께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A씨가 미리 미디어쇼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덕분이다.
자사광고만 일단 개시, “타사광고는 추후 검토”다만,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사업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자사광고만 허용하고 추후 허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차량에 디지털광고물을 탑재하고 주차한 상태에서 광고를 하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도 자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문화·체육 행사, 터미널 같은 넓은 공간에 디지털 광고물을 부착한 차량이 주차한 상태에서 행사나 장소의 특성이 맞는 광고물을 내보내고, 행사가 끝난 후 다른 공간으로 이동함으로써 기동성과 수익성을 모두 살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행자부는 차량을 이용한 광고는, 운전자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대 허용을 계획하고 있다.
행자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7월초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OOH학회 춘계학술대회 ‘자유표시구역 운영 방향 모색’
한편 한국OOH학회도 지난 달 20일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선 이노션 김상현 국장은 주제발표에서 최근의 옥외광고시장은 디지털 옥외광고의 활성화 시류에 규제완화, 기술투자, 컨버전스 등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먼저 규제완화면에선 ‘옥외광고법 개정을 통한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 개선’을 꼽았다. 작년, 미래부가 주도한 ‘디지털 사이니지 특별법’ 제정이 좌초되면서, 산업진흥보다 여전히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서 디지털 사이니지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 국장은 이러한 관리, 규제 일변도의 제도를 변화하기 위해서는
행안부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으로 시도 조례를 개선하고 디지털 옥외광고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기술투자면에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균형있는 투자’를 꼽았다.
하드웨어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기존의 광고가 디지털화하는데 실패한 사례가 있다.
‘다음 디지털뷰’, ‘GS TV’, ‘신분당선 디지털 매체’, ‘이마트 쿠키’ 등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할 많은 실패 사례가 있다.
디지털광고 활성화? ‘규제완화, 기술투자, 컨버전스가 선결 과제’김 국장은 “디지털 옥외광고의 진흥이 하드웨어에 치중하지 않기 위해선 소프트웨어와 함께 한 균형 있는 투자가 이뤄져야, 광고주와 소비자들의 인식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컨버전스면에선 ‘산학, 산업간의 컨버전스’를 꼽았다. (산학민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교육부 산하의 ‘LINC 사업단’ 등 대학 내 산학협력사업과 같은 장기적인 전문인력 양성 수단이 필요하다. 산업간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몇 해 전부터 옥외광고를 포함한 광고산업 전반이 축소되고 있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광고주들도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걸 인지한지 오래이며, 몇 해전부터 디지털 옥외광고를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옥외광고의 콘텐츠에 대한 심의는 필요하지만, 규제를 위한 심의보다, 부작용만 걸러내는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현재 법적 사전심의의 경우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협회나 매체 등에서만 광고의 사전심의를 하고 있지만, “산업진흥을 위해선 사후심의가 낫다”는 지적도 했다.
(규제를 위한 규제?“
규정의 본질이 과연 사람들,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규제일까요?
규정이란 일반 상식의 시민들을 위한 규칙이며, 그런 선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상식, 보통의 사람들에게 예상되는 피해를 막아주기 위한 장치이며, 일반 상식대로 행동하는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족쇄가 안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규정의 본질입니다..
만약 규정이 사람들을 억압한다면, 그 규정이 일반 상식의 사람들을 위한 규정이 아니거나, 그 규정을 적용하고 행사하는 잘못된 이들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살펴보세요
이 세상에는 엄연히 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법의 존재마저 가끔은 잊은 채,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합니다. 만약 그들이 법 때문에, 규정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그 규정이, 그 법이 국민을 위한 법과 규정이 아니거나, 그 법의 본질을 망각한채, 본질적인 시각보다는 원론적인 무개념적 해석에만 의존하여 해석하는 집행자들, 혹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하는 위정자들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간혹 규정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경우도 존재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단지 규정, 그 자체의 이유 하나 때문만은 아닐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정이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막기위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방해하기 위한 억압이나 족쇄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규정의 최소화가 쟁점이 되어선 안됩니다. (규정의 단순화는 결국 특정한 사람들의 잇속을 채우려는 불순한 무리들에게 빠져나갈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규정을 세울것인지, 그리고 어떤 주체가 나서서 그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벼룩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는 실수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규정 적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거냐와 현재의 문제점들을 포용하기 위해선 어떤 규정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규정을 마련하려는 이유가 산업진흥을 방해하고, 억압하고 얽매려 하는게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빛공해 방지를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것 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타임스퀘어처럼 ‘랜드마크 OOH 인터렉티브 광고’ 필요”
플래닛V 서창우 대표는 주제발표에서 향후 디지털 옥외광고 매체의 큰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 ‘인터렉티브 콘텐츠’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에서 그는 타임스퀘어 사례를 소개했다. 타임스퀘어 공식 사이트에선 보행자 수를 파악한 데이터를 게시하고 있다. 이는 광장에 설치된 카메라로 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데, 타임스퀘어의 옥외광고비용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책정된다.
서 대표는 타임스퀘어를 등 여러 랜드마크 속의 OOH 인터렉티브 광고가 “소비자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만들며, 랜드마크 속의 랜드마크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OOH 인터렉티브 광고는 IT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광고를 창조할 수도 있다. IT 기술을 기반으로, 광고효과를 분석해 광고주를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도 만들 수 있다. 소비자 DB의 구축과 온라인 미디어를 연계하기도 쉽다.
인터렉티브 콘텐츠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를 연결할 경우, 광고효과를 높이고 콘텐츠를 즐기는 사용자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다.새롭게 제작되는 그래픽 소스의 경우, 제한없이 변경해 활용할 수 있다.
이 인터렉티브 기능은 최초 개발비는 크지만, 기존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20% 미만의 비용으로 재사용 할 수 있다. 영상만 새로 제작하면 콘텐츠의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사용 횟수가 많을수록 경제성과 효과가 상승하는 셈이다.
‘자유표시구역 대상지, 어떻게 선정하나’
그간 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 승인단계에서 상당수의 사업이 실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천가톨릭대학교 신일기 교수는 자유표시구역에서도 같은 문제를 예상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자유표시구역은 민간에 대부분 의존해야 하는 사업이다. 사업특성상, 평가·선정·운영 전반에 걸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사업을 준비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유표시구역의 사업 개요, 사업 계획, 운영 등 세부 계획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신 교수는 “지자체가 수립해 정부에 제출할 개발계획을 정부가 사업 단계별로 적절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선 자유표시구역 선정과 시행에 있어, 지역의 지리, 문화, 제도 등 여러 가지 여건을 파악해, 더 객관적인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했다. 이는 현재도 연구 중이며 지속적인 수정을 거치고 있다.
신 교수는 발표에서, 자유표시구역 내의 옥외광고물 운영 원칙을 소개했다.
▲제안된 기획안에 기초하되 사업자가 소재, 규격, 디자인, 설치 수량 등의 구애 받지 않고 신고를 통해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치단체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문화, 관광, 옥외, 교통 등의 업무영역이 충돌하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TF를 운영해야 하며, 관·민·학 통합 운영위원회를 설립해 효과적인 운영을 제안해야 한다.
▲사업의 추진방향, 결정 시 지역주민(건물주, 점포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 운영계획이 제시 되어야 한다.
▲사전에 추진 주체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합의, 동의를 기본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민·관 추진체계 구축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주민교육과 공청회를 통한 참여확대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사업초기의 경우 주민중심의 홍보에 치중해야 하며, 사업 추진단계엔 광고대행사, 광고주를 대상으로 지원과 인센티브 차원의 진흥이 운영되어야 한다.
정리=우종선 기자
<월간옥외광고 6월호>
[출처]‘시행령’ 확정 막바지까지 ‘디지털광고물’ 찬반 가열|작성자사인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