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로 미니굴삭기에대해서 문의 드렸었는데요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이렇게 글로 남겨봅니다.
제가 서울서 기사로 장비는 타고 있었지만 차주로서 직접해볼려고 하니 애로 사항이많습니다.
미니굴삭기로 일을 해볼려구 알아보고는있는데 예를들어 구보다 008 , 010 등도 사업자등록해서 지입이가능한지요 굴삭기대리점에서는 위에 두기종 008 , 010 은 농업용이므로 번호판 등록이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영업번호도 안된다그러구요.
그리고 처음에 어떤것부터 해야되고 어디를찾아가고 또 어떤서류를 어디다 제출해야하며 지입해서 영업이 가능한지 좀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미니굴삭기 1톤이하는 미등록장비입니다(트랙터 같이 등록을 안함)
2) 상기 008.010 두모델은 1톤이 안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지안고 자가용으로 쓰고있습니다
3) 1톤 이상 장비(015.018급을 구입하여 등록해서 영업을하시면 됩니다
4) 영업을 하실려면 지입회사에서 일반사업자를 필수로 발급받아야합니다(지입료는 한달에 약3만원지불)
5) 지입회사는 각 지역별로 상당히 많이 있으니 서비스 좋은데 골라가시면 됩니다(지역이 어딘지 알려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6) 지입회사을 선택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으면 영업행위를 할수가있는데 1년에 두번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함
7) 부가세 신고 관계는 지입회사에서 대행해주니까 신경쓰지말고 지입사에 가시면 친절히 가르쳐 주십니다.
8) 그다음엔 열심히 일만 많이 하시면 됩니다..
9) 저희 볼보 에서도 018급 장비가 나옵니다(가격은 37백 이고요 7백내시고 30백 5년까지 할부가능합니다
이자포함 월 할부금은 약 608,000원 정도 됩니다(무보증가능)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알려주겠습니다
볼보 장신환 010-5485-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