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전형 지원자격이 있는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동일계, 자격증, 산업체에 중복되는 자는 택일하여야하며
가산점이나 우선순위는 없음.
가. 동일계 : 실업계 및 예·체능계 고교졸업(예정)자로서
본대학이 지정한 동일계 관련 학과
지원자(일반계고교 출신자로서 2년이상의 직업과정
이수자 포함) : ◀별표1▶
나.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본대학이 지정한
관련학과 지원자 :◀별표2 참조▶
다. 산업체 : 2001년 2월 28일 기준으로 18개월
이상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거나 근무중인 자
※ ① 휴직, 실습기간,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
② 2개이상 산업체 근무 경력 합산 가능
1) 산업체의 범위
·국가·지방단체 또는 공공단체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사설강습소 포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신문사 또는
방송국
·상시 5인이상 고용산업체(사업소득자 포함)
2) 재학기간과 근무경력의 중복인정
·산업체 부설고등학교 ·산업체근로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 야간특별학급
·야간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
라. 특기자
가. 현재 국가대표 또는 국가대표 상비군
나. 2000학년도 전국규모대회 8강이내 입상자
다. 2000학년도 각 시·도 규모대회 1위 입상자
라. `99학년도 전국규모대회 4강이내 입상자
※ 학년도의 기간 구분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함.
(예 : 2000학년도 - 2000. 3. 1∼ 2001. 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