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고시 제2009-73호)
2.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분류되어 있는 항결핵치료제 1~4군까지의 약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1~4군의 약제 조합만으로는 치료제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시행일 : 2009.4.24)
※ 관련근거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7th edition. chapter 126, 158.
·?AHFS drug information (2006) p.590
·?Cecil textbook of medicine, 23rd edition. (2007) chapter 345.
·?폐렴 결핵의 진료지침,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결핵 진료지침 위원회, 2005년
·?Guidelines for theprogrammatic management of drug-resistant tuberculosis: WHO/HTM/TB/2006.361 chpater 7.
·?Davies G 외. Rifabutin for treating pulmonary tuberculosis :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2007, Issue 4. Art. No.: CD005159.?
·?L?pez-Montes A 외. Treatment of tuberculosis with rifabutin in a renal transplant recipient: Am J Kidney Dis. 2004 Oct;44(4):e59-63.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고시 제2013-127호)
2.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분류되어 있는 항결핵치료제 1~4군까지의 약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1~4군의 약제 조합만으로는 치료제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9-73호(2009.4.24.)
* 변경사유: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