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 임야는 대축척도(3,000분의 1 또는 6,000분의 1)를 사용하고, 토지(전,답,대지 등)은 소축척도(1200분의 1 또는 500분의 1)을 씁니다. 따라서 대축척도를 쓴 것을 임야도라 하고, 소축척도를 쓴 도면을 지적도라고 합니다.
2. 또한 임야도에 나오는 임야는 [산000번지] 등으로 지번 표시되나, 지적도에 나오는 토지는 [000번지]로 지번 표시됩니다.
3. 토임(토지임야)란 지적도에 나오는 임야를 말합니다. 지번 표기도 [000임]로 됩니다. 그 이상은 아무런 뜻도 특권도 없습니다. 법률용어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속칭일 뿐입니다. 토지임야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다는 말은 성립되는 말이 아니며, 다만 토지 특성상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미 지가에 그 유리한 점은 반영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4. 다만, 토임은 대개 낮은 구릉지대 정도로서 주위가 농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전답은 농지관리의 대상이 되나 토임은 농지관리의 대상도 아니고, 집단적인 조림 육립에는 부적합한 소규모의 땅일 경우가 많으므로 산림관리목적상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대개 관리지역에 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개발행위를 위한 절차는 일반 임야와 똑같습니다.
5. 따라서 토임이기 때문에 좋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고, [관리지역 임야]이기 때문에 좋다고 말해야 합니다. 관리지역 임야가 농지보다 좋은 이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등기이전할 수 있고, 비싼 [대체농지조성비] 대신에 싼 [대체조림비]를 납부할 수 있어서 좋고, 농지보다 임야의 공시지가가 낮으니 등기비용 적고, 전용분담금 적어 좋고, 나쁜 점은 임야의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토목기사가 작성한 복구계획도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