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매입시 집 한채 있어도 비과세 혜택 받는다.
문) 서울 잠실의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요즘 경기도 용인의 미분양 아파트를 투자목적으로 사볼까 생각 중이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여러가지 세금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용인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현재
거주하는 잠실 아파트에서 받는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궁금해 진다.
답)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11일 까지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을 건설업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할 경우 향후 처분할 때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고양, 수원, 성남, 과천 등의 지녁 내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45평) 이하의
미분양 주택만 대상에 해당된다.
여기서 미분양주택이란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주택뿐 아니라, 2009년 2월 12일 부터 2010년 2월11일
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분양 받는 신축아파트 등도 포함된다.
첫째, 미분양 주택의 취득일(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의 100%(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은 60%)를 감면해 준다.
다만, 잔금을 치른 날을 기준으로 7년 후 양도할 때도 준공 후 5년까지의 양도차익은 감면혜택을 적용받고 나
머지 2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과세된다.
둘째, 5년을 넘게 보유하다 처분 할 때도 양도세 계산시 6~35%의 일반양도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상에 해당돼도 일반 양도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또 미분양주택 매도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10~30%(보유년수x3%)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차감해 준다.
셋째, A씨의 경우처럼 미분양주택외에 일반주택이 1채 더 있더라도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1주택 매도로
간주해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가 미분양주택 매입은 기존 1주택 비괘세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하는 일반주택(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해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미분양주택 보유와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