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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
1. 세 대 전기료 | 전 기 료 |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 ||
KBS 수신료 |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 |
2. 세대 수도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3. 세대 가스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4. 지역 난방 | 난방비 |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 ||
급탕비 |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 |
5. 정화조오물 수수료 |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 |
6. 생활폐기물 수수료 |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 |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 ∙이 규약 제32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 |
8. 건물보험료 | ∙이 규약 제56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 |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 ∙이 규약 제38조에 따라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 |
기 타 |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70조 관련)
* 연체요율 적용원칙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 체 개 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년 초과 |
연체요율(%) | 2 | 2 | 5 | 5 | 10 | 10 | 10 | 10 | 15 | 15 | 15 | 15 | 20 |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 연체요율 산정 시 연체일수를 반영하여 일할 계산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
입 주 자 명 부 | ||||
세
대
주 | 동 - 호 | 동 호 | ||
성 명 | 한글: 한문: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차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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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주 일 | 년 월 일 | |||
근 무 처 | 직장명 : 전화번호 : | |||
가
족
사
항 | 세대주와의 관 계 | 성 명 | 생 년 월 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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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주 현 황 |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용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 등) | |||
사용자 기재 | ◦소유자 성명 : ◦주소 : 도(시) 시(군․구) 구 동(면) 통(리) 번지 ◦전화 | |||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서명: ) ★동의 안합니다. (서명: ) | ||||
○○아파트 관리사무소 |
[별지 제2호 서식] | |||||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 사진 3×4㎝ | ||||
동 - 호 | - | ||||
성 명 | (한글 ) (한문 ) |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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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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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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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 ||||
직 장 명 |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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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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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경 력
및
이 력 | 년 월 일 | 경 력 및 이 력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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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 ||||
○○아파트 관리사무소 |
[별지 제3호 서식] | ||
위 임 장 | ||
선 거 구 | 제 선거구 입후보자 | |
위 임 인 (소유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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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세대 | 동 호 | |
실제거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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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성 명 | (서명 / 날인) |
동 호 | 동 호 | |
주민등록번호 | - | |
위임인과의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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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4항제7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후 인감날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
유의사항 |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4호 서식] |
당 선 증 |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에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
[별지 제5호 서식] |
당 선 증 |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제〇기 동별 대표자로 제〇 선거구에서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
[별지 제6호 서식] |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 ◦ 주 소 : ◦ 세대수 : ◦ 기준일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 |||||
구 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 적립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 사 용 액 (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 | 잔 액 (②-③) | 적립필요액 (①-②) |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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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 ◦ 매월 적립금액 : 원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당 원 × 총 주택공급면적 ㎡ | ||||
계획서 |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 | ||||
20 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 ○ |